요즘에는 너도나도 조금이라도 많은 것을 알기 위해 무리한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많게는 5년 정도를 선행학습을 하고, 적어도 1년 정도는 선행 학습을 한다고 한다.
지난 2014년 2월 18일 국회 회의에서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 교육규제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짧게 줄여 '선행학습 특별법' 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 선행학습 특별법은 어떻게 구성되어있을까?
1. 학교 정규 교육 및 방과후 교육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및 행위금지
2. 사교육 기관(즉,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 선전 금지
3. 각종 인증시험과 학교 밖 경시대회실적 반영 금지
4. 학교에서 편성된 교육과정을 앞서는 선행교육, 평가 금지
5. 학교별 입학시험에서 이전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는 내용 출제 금지
등 이 있다.
하지만 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2년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예습'과 '선행학습'은 무엇이 다를까? '예습'은 바로 다음에 배울 것을 미리 공부하는 것이고,
'선행학습'은 몇 달, 몇 년 정도의 긴 시간을 앞질러 사교육 시장에서 공부하는 것이다.
물론 공부를 잘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부모님들의 과도한 욕심으로 아이들이 이해도
잘 되지 않는 어려운 선행학습을 꼭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