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진의 사회비판 칼럼6] 작은 화면으로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다

디지털 성범죄 원인과 처벌 방향성은?

21세기 대한민국은 정보화 시대이다. 그 어느 국가보다 IT기술이 발달했고,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막힘이 없다. 오죽했으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하철에서 전자기기 사용 가능한 점을 보고 놀랐을까. 그만큼 이 분야에서 발전된 나라이고,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장점이 존재하는 곳에는 단점이 따르길 마련이다. 빠른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서 단점을 찾기는 매우 쉽다. 해킹, 디지털 성범죄, 개인정보 유출, 온라인 학교폭력 등 아주 많은 새로운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 칼럼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디지털 성범죄'이다.

 

디지털 성범죄의 사전적 정의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 / 미디어 / SNS 등에서 자행되는 성적 괴롭힘으로,  디지털이라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 생기면서 본인의 행동이 범죄라는 인식이 점점 사라지며 나타난 신종 범죄이다. 과거의 성범죄(성추행, 성폭행 등)는 한 사람이 타인을 대면해서 저질렀던 범죄라면, 현대의 디지털 성범죄는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의 매개체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죄책감이나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건수와 수위를 보면 알 수 있다.  얼마전 대한민국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던 N번방 사건, 웰컴투비디오 사건으로 다시 한번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강도와 심각성이 드러났다. 물론 과거에도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었다. 1990년대 중~2000년대 초에 발생했던 빨간 마후라 사건(제작자와 출연자 모두 미성년자) , 유명 연예인이 연류되 더 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던 버닝썬 게이트(일부 연예인과 일반인이 동의하지 않은 여성의 실체 일부를 촬영) , 오래전부터 경찰의 목표였던 소라넷 ,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 피해자 중 유명인도 포함되어 있어서 더 큰 논란이 됨) 등 여러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가 얻은 무거운 상처와 충격보다 가해자의 처벌은 한없이 가벼웠고, 하나의 사이트를 해결하면 다른 곳에서 사이트가 생기고, 2차 피해가 발생하며, 영상을 시청한 가해자들은 죄의식 없이 새롭고 더 자극적인 영상을 찾아다녔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생을 앗아가는 범죄이다. 특히 정보화 시대가 되며, 디지털이라는 매체를 통해 범죄 영상이나 사진은 더 빨리 더 멀리 유포되었고, 한 사람의 가해자가 아닌 수천 명, 수만 명의 가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중에서는 자신이 피해를 봤는지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모두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성범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일이다.

 

하지만 성폭력 또는 몰카, 도촬 행위는 그 장소가 어디든 심각한 범죄이다. 점점 더 디지털화되어가며 가해자의 수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범죄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N번방 사건의 주요 인물들 중 몇몇은 미성년자였고, 피해자들도 대부분 학생, 어린 아이들이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얼마 전 발생했던 '웰컴투비디오'운영자 손정우씨의 범죄인 인도 불허와 1년 6개월의 낮은 형량으로 더욱 처벌 수위와 제도에 대해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미국의 경우 아동 성범죄 두 차례 유죄 판결시 '무기 징역' / 캐나다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 중국 성폭력 사형 / 스위스 아동 성폭력 종신형  등 선진국의 성범죄 처벌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처벌이 저절로 부끄러워진다.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발전된 부분은 없었다.

 

더욱 경각심을 심어주고 범죄라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다른 선진국처럼 무거운 처벌을 통해 재범률이 타 범죄보다 높은 성폭력의 재범률을 낮추고, 피해자들의 신상을 먼저 보호하는 우리나라가 되어야 한다.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고, 영상을 제작자, 유포자뿐만 아니라 시청자까지 모두 처벌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불법적인 사이트를 모두 막고, 자극적인 영상을 영구 삭제하고,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볼 수 있지'라는 안일한 발상으로 피해자들은 지금도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가해자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살고, 피해자들이 숨어사는 대한민국의 현실,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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