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우리가 바라보는 눈은무엇인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논설문이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 이 책의 줄거리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뉘는데 서론에선 현실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의 모습을 나타낸다.


2004년 12월 00 방송 9시 뉴스에선 피의자 한 모 씨가 뉴스 화면에 나오게 된다. 수건 한 장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얼굴은 볼 수 없지만 형사들이 그의 옆모습을 카메라에 잡히도록 목덜미를 붙잡은 채 고개를 들고 있었으며, 2003년 8월 27일 00 방송뉴스의 조직폭력배의 검거 예로 조직폭력배들이 수갑을 차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들의 끌려오는 장면과 그들에게 압수한 야구방망이 식칼을 보여주는 것, 윗옷을 벗은 이들의 등에는 용이나 호랑이, 뱀 같은 문신이 새겨져 있는 게 전형적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론에서는 중심적으로 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언론 수사기관의 상호협력으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된다]


즉, 경찰서 안에서 형사들의 과도한 협조를 받으며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서론의 예로 들면 조직폭력배들이 옷을 벗도록 카메라 기자들이 요청한 것일까요? 형사가 협조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피의자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구속된 전직검사의 윗옷 벗은 뒷모습을 찍은 화면을 본 일은 있으신지요? 국회의원이나 장관처럼 권력 있거나 함부로 다루었다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조계를 포함한 사회의 무죄 추정의 원칙]


우리나라에선 불구속 피고인은 형사 재판이 열리는 공판정에 양복을 입고 나타날 수 있으며, 구속 피고인은 한결같이 수의를 입고 나와야 합니다. 왜 이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냐고 묻는다면 수의를 입은 피고인들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유죄라고 단결을 짓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언론과 수사기관 법조인 등 피의자를 무죄 추정의 원칙과 어긋나게 사람들에게 유죄로 인식을 불어놓는다는 말입니다. 누가 어떤 범죄혐의로 구속된다고 생각하면 개인이든, 신문이든, 그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나중에 그들 중 일부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으면 사람들의 머릿속에선 이미 유죄로 각인돼있기에 피의자는 영원히 유죄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인식해야 되며 언론, 수사기관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이해하며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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