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등장한 '프리미엄 CM'

지상파의 편법인가, 아닌가

'60초 후 공개합니다' 

'1분 후 계속됩니다'


tvN 드라마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 시청자라면 다들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문구이다. 이렇게 한 프로그램 사이에 넣는 광고를 중간광고라 하는데 요즘 이 중간광고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바로 지상파에서도 중간에 광고가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이는 케이블의 중간광고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지상파는 방송법상 장시간 진행되는 스포츠 경기를 제외하고는 중간광고가 금지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걸까?



얼마 전 첫 방송을 시작한 MBC 수목 10시 드라마 '군주' 와 SBS 수목 10시 드라마 '수상한 파트너'는 기존의 1회당 70분이었던 한 회차를 35분씩 2회차로 나누어 방영하고 있다.


1회가 끝나고 2회가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넣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광고는 일반 프로그램 앞뒤에 붙는 광고나 일반광고에 비해 단가가 높아 '프리미엄 CM'이라 불리고 있다. 현재 이에 대해 방송사와 시청자 간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청자들의 시청 수단이 TV에서 스마트폰 등으로 옮겨가며 70분 내내 보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프로그램 방식을 바꾼 것'이라는 의견을 내세우며 중간광고의 장점인 '광고시청률 증가와 수익 증가'도 노릴 수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도 방송사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식이라 방송사 입장 에서는 꽤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거 같다.



그러나 시청자 입장에서는 '라디오 스타' 나 'KPOP스타' 같은 흐름이 끊기는 것에 별로 지장을 받지 않는 방송이 아닌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 뜬금없는 장면에서 회차가 끝나 '수익성만을 위해 시청자의 극 몰입을 방해한다'라며 반감을 표하고 있고 ' 법에 걸리지 않으려는 편법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위처럼 극명하게 갈리는 양쪽의 견해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송사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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