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있어요

명절 기간, 평창동계 올림픽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실시

명절 연휴동안 안전 운전하세요!

지난번 추석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았다. 단, 민자 고속도로에서는 통행료를 받는 것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이번 년도에는 어떨지 궁금하지 않은가? 이번 무술년 설 연휴에도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민자 고속도로 에서는 면제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번 년도에는 정말로 기대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시기이다. 그리고, 역귀성 하는 승객이 귀성길 KTX를 최대 40%까지 할인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관련에 대해 한번 참고해 보자.




1.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날짜는 2월 15일부터 2월 1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이다.


2. 민자 고속도로는 현재는 유료라고 한다. 그중에서도 무료인 민자고속도로는 제3 경인고속도로, (330번)서수원~의왕 고속도로(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일산대교(일산대교 주식회사,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 지방도 제 356호선에 속함)라고 한다. 이때, 2월 15일 0시부터 17일 밤 24시까지 통행료가 면제 된다.


또한, 경남 지방에 있는 민자 고속도로 3곳에서도 무료로 운영한다. 거가대로, 마창대교, 불모산터널도 2월 15일부터 2월 17일까지 통행료가 면제 된다.


3.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기간에는 8개의 IC에서 면제 된다. 면온ic, 속사ic, 진부ic, 대관령ic, 강릉ic, 남강릉ic, 북강릉ic가 면제된다.


4. 역귀성하는 사람 중, KTX(한국고속철도) 요금이 40%활인이 된다고 한다. 2월 15일에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할인 받을 수 있고, 17일 부터 18일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번 새해 즐겁게, 행복한 명절이 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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