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줄어드는 근무시간

(미디어경청 : 문준석) 지난해부터 전세계는 '근로시간 단축' 열풍이다. 독일에선 올해 법정 근로시간을 28시간으로 파격적으로 단축하며 근로자 복지의 최강국임을 다시 한 번 과시하는 등 유럽에선 일찌감치 근로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되찾고 있다. 한국처럼 '야근 지옥'으로 악명이 높던 일본도 알고 보면 정부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휴가 적립제 등을 도입해 구시대적 직장 문화를 깨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보다 신중한 사회적 접근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선두 주자인 EU(유럽연합) 내의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1993년 연장 근무를 포함한 주당 노동시간을 최장 48시간으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 시행의 롤모델로 꼽힌다. 특히 EU 회원국들은 국가별로 이보다 짧게 근로시간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1995년, 2000년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가장 대표적인 두 국가이다. 

유럽 내에서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긴 남유럽의 포르투갈과 그리스도 1990년대 말부터 주당 40∼42시간 근로 시간제를 정착시켰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에 힘입어 실제 근로시간도 크게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독일의 연간 노동시간은 1천363시간으로 회원국 중 가장 적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근무 효율을 올린다는 점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이득을 보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부작용 또한 존재한다. 스웨덴은 볼보 본사가 있는 고센버그시에서 지난 2년간 시범 시행했던 하루 6시간 근무제를 입법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근 결정했다. 추가 근로수당 등 고비용 문제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시 정부는 고센버그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 동일 임금을 주며 근무 시간을 2시간 줄이도록 했지만 추가로 간호사 17명을 고용해야 하는 등 비용이 커지자 실험을 중단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제가 실보다는 득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기업 전문 월간지 엔터프리너는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직원들은 시간 배분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일 집중도도 높아진다. 또 장시간 근무에 따른 업무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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