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재의 법학칼럼 3] 집회를 판단하는 주체,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약칭: 집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집회를 개최할 때, 우리는 항상 그 부근의 경찰청에 집회 내용에 대하여 신고한 후 집회를 집행한다. 즉, 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제에 따라 집회를 전개한다. 이 법률안은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되 최소한 지켜야 할 질서유지는 지키겠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며, 여러 비판 속에서도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냈다.


그렇지만, 그 비판에서 제시한 부정적 면모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법이다. 가장 큰 비판의 요소는 “집회의 신고제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가?”이다.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담당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순실 게이트 이전에 있었던 집회에서는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어왔었다. 보수 집회를 옹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촛불 집회를 허락하지 않은 경우도 꽤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전후의 집회에서 책임자나 적임자에게 책임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격해진 보수 집단의 행위와 도를 넘은 도발을 제대로 억제하질 못한 것이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집회의 자유가 아직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폐단을 해결하고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집회 개최 지역 관할 지법에 신고'하는 것이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신고를 통해 받은 집회의 양상을 통해 후속 조치를 빠르게 할 수 있다. 집시법 제6조 1항에서는 집회 및 시위의 경우, 담당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가장 큰 약점은 재판에서 정확한 증거를 보유하는 데에 크게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있다. 경찰청 특징상, 행정 업무에는 수월하게 이행하지만, 사법적인 부분에서는 예외이기 때문이다. 또한, 집시법에서도 일부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를 판단하는 것은 경찰청보다는 판사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공평하고, 적절하다.


2: 지법이 경찰에게 명령을 내린다면, 질서유지는 더욱 원활해질 수 있다.(이는 위에서 말했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법리적인 부분에서 판단하는 측이 판사가 되기 때문에 시위 또는 집회에서 경찰들은 행정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각자 맡으면 효율적이게 되는 업무의 분할로 인해 시위의 적법성은 보장된다.


3: 더불어 소송, 재판에 더욱 정확한 증거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보통 재판에서는 증거물을 가지고 법원장에게 제출되고, “증거로서 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즉 증거능력을 인정받아야 비로소 재판에서 쓰인다. 그러나 이런 집회신고서가 법원으로 먼저 제출된다면, 이를 검토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재판에서 더욱 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통해 사법기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단,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시위를 맡는 경찰 중에서 그 상황을 기록하는 경찰이 있어야 한다. 그 신고서가 허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집회가 문화가 되는 이 시점, 집회는 ‘꼭’ 폭력적이어야 할까,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다시 한번 고민해볼 시간이다. 집회 및 시위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자, 문화요, 아름다운 참정이다.





칼럼 소개: 그동안 당신들이 봤었던, 혹은 스쳐갔었던 내용을 법학이란 관점에서 봤을 땐, 과연 어떤 모습일까? 신세계의 칼럼이 지금, 눈 앞에 펼쳐진다. '법+?= 칼럼'이란 공식에 걸맞게, 주제는 점차 다양해지고, 이를 보는 동안 당신 안에는 법의식이 함양되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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