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원의 시사칼럼 3]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탄핵을 되돌아보며


2017년 한 해가 그 어느 때보다 흥미진진한 해가 될 것은 분명하다. 아직은 일 년의 채 반도 지나지 않은 3월의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건이 터져 나오니 말이다. 그래도 아마 이 시점 가장 화두가 되는 주제는 바로 ‘탄핵’일 것이다. 9시 뉴스에서, 학교에서 학생들 간의 대화 속에서, 심지어 학교 사회 시간 정치 관련 부분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시점으로부터 약 일주일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탄핵’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다루어지고 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다. 그런데 그럼 이 ‘탄핵’이란 무엇일까? ‘탄핵’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일까? 탄핵은 ‘보통의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ㆍ국무 위원ㆍ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일. 또는 그런 제도’를 의미한다. 기득권을 견제하는 하나의 장치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탄핵’이라는 제도는 언제 탄생하게 되었을까? 고대의 여러 제도 중 탄핵의 역사를 찾아보자면 그리스의 도편추방제를 들 수 있겠다. ‘도편추방제’는 오스트라키스모르라고도 하며 이는 고대그리스 아테네에서 독재자를 방지하고자 한 제도이다. 비밀투표로 진행되었으며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이 국가에 위해가 될 사람의 이름을 도자기 파편 또는 조개 껍질에 적도록 하였다. 시민들의 총 투표자 수가 6,000명이 넘으면 다수결로 정했다고 하고, 6,000표 이상을 받은 최고 득표자를 추방했다고 하나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알려진 바는 없다. 이는 처음에는 민주적 성향을 띄었으나 후에는 정쟁의 도구가 되면서 결국 사라지게 되었다.


이처럼 과거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탄핵’이라는 제도는 오늘날 21세기의 우리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럼 21세기 오늘, 우리나라의 탄핵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의 탄핵과 관련되었던 사건은 총 2건이다. 이는 2004년에 일어났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과 최근 일어났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다. 앞서 2004년에 일어났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은 2004년 3월 13일 임시국회에서 상정되었고 재적의원 271명 중 193명의 찬성으로 인해 가결되었다.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기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었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는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인해서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걸 다하고 싶다.”는 발언으로 인해서였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을 한 것은 아니라며 탄핵을 기각시켰다. 2004년의 이 사건과 비교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은 확실히 다르다. 다양한 사유 중 헌재가 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최순실 국정농단이다.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측근에게 휘둘린 이 사건은 앞으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인의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로 탄핵당하였다.



이번 탄핵에서 그 누구보다 빛났던 주역들은 단언컨대 바로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었을 것이다.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평화시위를 벌인 국민이 있었기에 일 것이다. 지난 4개월간 진행되었던 촛불집회는 불의에 항거한 비폭력 평화적 시위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역사적인 일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이 촛불집회의 노벨평화상 추천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가 기대되는 일이다.



촛불은 승리하였다. 불의에 항거하여 결국 헌법 제1장의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사실, 국가란 국민이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입증해내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아직은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의 검찰 소환이 남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일로 예정된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큰 발전을 해내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보여줄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앞으로의 미래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은,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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