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직업

변리사란 무엇 일까?

 

아마 “변리사” 하면 일반인들은 특허에 관한 일을 하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다.


21세기는 지식사회다. 자신의 발명품이 재산이 되는 지식재산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변리사는 이러한 지식재산 (아이디어, 기술 등)을 특허권으로 만들어 보호해주고 이를 사용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전문가다.


박유연 대한변리사회 상임이사는 “변리사는 대리인이다. 발명가들을 빛나게 해주는 대리인”이라고 말했다.


 

변리사의 수익

 

9년째 전문직 연봉 1위를 차지하며 “꿈의 직업”으로 통하고 있다.


변리사와 유사한 직업인 변호사는 불황에 그늘을 달리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변리사는 여전히 좋은 수익을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변리사는 무슨 일을 하는 직업 이길래 어떻게 높은 수익을 유지하는 것일까? 아마도 21세기는 자신의 상상력이 돈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한다. 자신의 발명품을 만드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변리사라는 직업 역시 수요가 증가했다.


변리사 하는 일

 

세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키보드에 있는 Page up, Page Down 버튼을 특허 내어 엄청난 수익을 벌고 있는데 이처럼 발명품들을 개인 자산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변리사의 업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경우 산업재산권 출원 대리 업무와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 및 소송대리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屬地主義]를 취하고 있으므로 출원 업무는 다시 국내와 해외로 구분된다.


국내업무는 내국인이 국내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외국기업이 국내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또 변리사는 특허 분쟁과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 대한 심판과 소승을 대리한다.


특허를 놓고 맞붙는 권리분쟁 이의신청, 심판이나 항고심판의 청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대리한다.


이 밖에도 해당 기술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특허 가치 평가와 이를 토대로 기술 이전 및 라이센스 등에 관한 자문도 변리사의 주요 업무에 속한다.


예를 들어 최근 있었던 삼성-애플 간 특허 관련 소송 이후 기업들의 특허에 대한 전략적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경영 자문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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