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의 수의학칼럼 5] 개식용을 왜 금지해야 할까?

개농장과 개식용

개식용을 왜 금지해야 할까? 

대만은 2017 4월 개·고양이 식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대만에서 개식용 금지를 입법화할 수 있었던 것은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줄어든 데다 대만의 동물단체와 국회의원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던 덕분이다. 개식용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개식용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개식용 금지를 담은 동물보호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는 축산법에서 정하는가축에는 해당하지만, 1978년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가 빠진 이래 축산물위생관리법상가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문상 미비점으로 인해 실제 개식용 산업의 개 도살을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이상돈 의원은 최근 축산법에서 개를 빼고, 표창원 의원은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축산법 개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식용 종식에 한발 다가서게 된다. 

 

 

 

 

개식용을 합법화 하는 것은 어떨까?

 

전 세계적으로 축산물은 수출입 대상품목이다. 동물을 무역하는 과정에서 부패를 막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물을 생산하는 국가들은 모두 OIE에 가입되어 있다. 전 세계 모든 축산물 생산 국가는 사육과 유통 도살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사육과 유통 도살과정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춰 각 국가가 관련 법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소와 돼지 닭을 도살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스스로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 개는 축산법상 가축이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개에 관한 도살 사육 유통 기준을 만들 수 없다. 간혹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면 괜찮지 않냐고 말한다. 먹는 고기의 원 재료인 동물의 사육단계에서부터 사료, 환경, 위생, 스트레스, 항생제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신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려면 사육부터 도살까지 국가가 시스템을 만들어 관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개고기를 축산물로 합법화 하면 어떨까?

 

한번씩 개식용 관련 기사가 나거나 복날에 이슈가 되면 "난 안 먹지만 남의 음식 취향을 존중한다".  "개식용은 한국의 문화다" "개고기 합법화하자" 합법화해서 투명하게 운영하자고 한다. 개고기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한국 정부는 수십 년 동안 개를 축산물 등록도 안하고 합법화도 안 했을까? 한국 말고도 중국, 베트남이 개고기를 먹지만 개식용 합법화를 진행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오히려 대만처럼 개식용을 하다가 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있다. 개식용 합법화는 국제적으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국가 간 교류와 무역이 중요한 시대에 무역 손실, 국제 행사 보이콧 선언, 국가 이미지 추락, 경제적 손실 등 엄청난 손해를 각오해야 추진할 수 있는 일이다. 

 

단순히 음식 취향의 문제나 국제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식용은 환경오염과 동물학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개식용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자 한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법'에서는 개는 가축이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는 가축이 아니다. 따라서 개를 기를 수는 있지만 개를 도축해서 유통, 판매하는 것은 안 된다.

 

2.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에서는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과 항생제 과다 등의 유해식품 등은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개고기는 위생 안전검사 등을 전혀 받지 않고 항생제가 과다 검출되어도 시중에 유통되면서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3. 폐기물관리법

대부분 불법 미신고인 개농장에 음식물쓰레기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4. 사료관리법

현재 개농장에서는 오염된 음식물 쓰레기를 개들에게 먹이고 있다.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00도에서 30분이상 가열, 멸균, 검사 등을 해야 하지만 이것을 지키는 개농장은 거의 없다.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사는 개들은 온갖 질병에 걸려있고, 그래서 항생제를 대량으로 섞어서 먹이고 있다.

 

5.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국 개농장의 약 70-80%가 미신고 불법농가다. 개농장에서는 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하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토지법, 건축법, 환경법 등 26여 개의 법들을 위반하며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6. 가축전염병예방법

많은 개농장에서는 전염병에 오염된 닭 등을 개 먹이로 사용하는 등 조류독감(AI) 등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7. 동물보호법

개농장에서는 바닥이 철망으로 된 뜬장에서 개들을 키우며 굶주림과 질병, 혹서, 혹한 등에 방치하며, 개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고통을 가하고 있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등 동물보호법 상 온갖 동물학대를 저지르고 있지만 전혀 처벌받지 않고 있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