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이의 시사 칼럼 11] ‘샬러츠빌 사태’ 1주년 집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지난 8월 12일은 백인 우월주의 단체와 반(反) 인종차별주의 시위자들이 충돌하여 여러 사상자를 발생시킨 ‘샬러츠빌 사태 (Charlottesville Attack)’의 1주년이 되던 날이다. 버지니아 주와 샬러츠빌 시는 양측의 충돌이 재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규모 경찰을 투입하였다. 이날 극우 단체들과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은 워싱턴 D.C.의 백악관 인근 집회를 예고하며 긴장감을 조성하였고, 백 여명의 반인종주의를 지지하는 버지니아 대학 (University of Virginia) 학생들은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 주위를 행군하며 해당 조각상을 허물어야 한다고 외치기도 하였다.

 

 

 

 

2017년 8월 12일, 약 1년 전, 미국 버지니아 주 ‘샬러츠빌’에서 남부연합의 상징물인 ‘로버트 에드워드 리’ 장군 동상 철거에 항의하는 백인 우월주의 집회가 열렸다. 이는 그 해 초 흑인 시의원이 이끄는 샬러츠빌 관리들이 미국 내전 시 남부의 총 사관을 맡았던 ‘로버트 리’ 장군 동상이 백인 우월주의의 공격적인 상징이라며 동상 철거에 찬성 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Unite the Right," “Ku Klux Klan (KKK)” 등의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과 “Neo-Nazi,” “American Nazi Party”와 같은 신나치주의 단체들은 “Jews will not replace us (유대인들은 우리를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소리치며 동상의 철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그러자 “Black Lives Matter (BLM)”, “Antifa” 등 반인종차별주의 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충돌과 폭력이 야기되었다. 이 사태는 백인 우월주의자 차량에 치여 당시 32세 여성 ‘헤더 헤어’가 숨지는 등 수십 명의 부상자를 잇따라 발생시켰으며 경찰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작년 8월 13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는 증오, 편협함, 그리고 많은 면에서 폭력의 끔찍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강하게 비난한다”라며 특정 집단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모호한 발언으로 큰 사회적 이슈를 낳았다. 또한, 그는 “백인 우월주의자 그룹에도 나쁜 사람들이 있지만, 양측에 모두 괜찮은 사람들도 있다"라며 양측 진영 모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비난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 8월 1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1년 전 샬러츠빌에서 벌어진 폭동은 무분별한 죽음과 분열을 낳았다. 나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주의와 폭력적 행동을 비난한다”라고 트윗을 올렸다. 이러한 그의 태도 전환이 작년 ‘샬러츠빌 사태’에 대한 본인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함이라고 본 대중들은 그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개인적으로 뉴스나 신문에 자주 보도되는 미국 내의 총기 사건을 비현실적으로 느끼거나 공감하지 못한 경험이 많았다. 마찬가지로, 작년 8월 ‘샬러츠빌 사태’에 관한 기사를 접했을 때에도 여전히 특정 인종이 타 인종보다 우세하다는 사람들의 주장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다. 하지만 얼마 전 붉어진 제주 예멘 난민 사태나 우리 사회 내의 다문화 가정의 급격한 증가율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은 내게 이러한 실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최근 '샬러츠빌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미국 헌법의 수정 제1조는 미국 시민의 언론·종교·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샬러츠빌 사태’에 가담한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대게 본인들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권을 주장하며 인종차별주의적인 사상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 시 경찰과 국가로부터 보호받고자 한다. 그러나 ‘자유로운 표현’과 ‘협박 및 폭동’은 구별되어야 한다. 과연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형태의 무기화된 위협과 폭력을 ‘표현의 자유’라고 칭할 수 있을까? 물론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소수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다. 하지만 미국 헌법의 권리장전, 수정 제1조~10조 중 그 어디에도 시민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협을 할 권리를 선사하고 있지 않다.

 

 

‘샬러츠빌 사태’ 1주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언론ᆞ표현의 자유와 무자비한 폭력의 차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문제들이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헌법을 잘못 받아들여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관심이 기반이 되어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칼럼소개 : 반갑습니다. 청심국제고등학교 3학년 조윤이입니다. 저는 어릴 적 다양한 문화권 경험을 통해 국제 외교 및 여성, 아동의 인권 등의 사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게 동아시아와 서양권 국가의 소통을 통한 사회문화적 협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포부를 갖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디어 경청 시사부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국내외에서 집중하고 있는 여러 시사 이슈들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유용하게 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