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모의 역사칼럼 11] 어린이집 학대와 영유아 사망사건 소식을 들으며

 

 

 

 

 

최근 몇 년간 가끔씩 어린이집 학대와 영유아 사망사건을 뉴스에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 문제가 급증하면서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하고 있다. 어린이집 학대에 있어서 피해를 본 부모들의 강력한 항의와 아이를 맡겨놓아도 불안한 부모들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완화시키고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발표했고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대안들을 시험해보고만 있는 중이다. 

 

 

 

어린이집 학대와 사고의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살펴보자.

 

 

첫째로 원장들의 과실이 대부분의 경우다. 부모들이 낸 아이 급식비를 자신의 사금으로 횡령한 원장들이 가짜 영수증을 만들고 경찰 조사를 피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처벌을 피한다. 그리고 돈을 아끼려고 수십 명의 원생이 있는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달걀 국에 달걀 3개만 쓰는 황당한 경우도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영양사 1명이 5곳의 어린이집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음에도 영양사 1명을 5곳의 어린이집에서 고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둘째로 원장들과 교사들의 무관심과 세심함의 결여다. 모두가 알다시피 대부분의 가정이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맞벌이 가정이 많아짐은 곧 부모의 보살핌을 못 받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이나 보육 시설에는 아이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고 보육교사들이 바빠지게 돼서 각각의 아이들에게 완벽히 신경을 못 써주는 것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고가 자신들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의 예만 들어봐도 인솔교사의 간단한 인원체크와 운전기사가 마지막 차량 내부 검사를 하지 않아서 아이가 오전09시부터 오후1630분까지 더운 차 안에서 질식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사들의 자질이다. 답답하고 짜증난다고 해서 원생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고 심리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유아교육의 현장에서 일하는 자들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건이 계속해서 터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책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대안으로는 오랫동안 무직으로 있었던 보육교사들을 채용하고 기존의 교사에게 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교사들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해준다는 방식이다. 그리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데 이 제도는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한 번만 나도 해당 시설은 영구적으로 문을 닫게 함으로써 보육 시설들의 기강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보육 시설 사고에 대해 주관적으로 말하자면 보육 시설에 대한 내 의견은 반대다. 부부들이 정말로 가정경제가 어려우면 맞벌이가 불가피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맞벌이를 안 한다고 집안 경제사정이 나빠지는 가정은 그다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단지 상대적빈곤을 느끼기 때문일 수 있고 또한 어렵게 구한 직장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 아닐까? 어린이집에 맡겨놓아도 어쨌든 간에 아이는 부모의 세심한 보살핌과 따뜻한 사랑을 한참 받을 나이에 보육교사의 손에 맡겨지는 것이고 보육교사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 자녀가 아니면 소홀히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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