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은의 시사 칼럼 5] 운동선수와 순수예술인에게만 병역 특혜, 과연 정당할까?

최근 치러진 아시안게임 축구 종목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내며 운동선수 병역 특례 제도에 따라 손흥민 외 19명의 선수들의 병역 특혜가 결정되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동선수 병역 특례제도란, 병역법 제 33 71항에 의거하여 예술, 체육 분야에 특기를 가진 사람에게 군복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병역 특례법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실시된 것이지만 최근에는 예술, 체육 분야까지 확장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 국제 예술 경연 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는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되는 동시에 군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방탄소년단도 한류 스타로서 국위선양의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병역 특례를 적용시켜 달라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와 순수예술인에게만 병역 특례를 적용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손흥민 같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가장 혈기 왕성하고 좋은 성과를 낼 시기에 군대에 보내는 것은 우리 스포츠 산업에 큰 악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일할 수 있는 시기가 다른 일반인들(27~55)과 다르게 21~32세로 더욱 짧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국방을 위해 힘쓰는 것보다 스포츠를 통해 우리나라를 빛내는 것이 국가에 더욱 이바지 하는 것이 아닐지 주장합니다. 게다가, 군대에서 부상이라도 입으면 남은 선수로서의 활동 기간은 더욱 줄어드니 운동선수들과 순수예술인들은 특별히 면제를 해주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만약 손흥민 선수가 국위선양의 이유로 병역에 특혜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린 아이돌 방탄소년단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 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운동선수와 순수예술인만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특별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만 병역에 특혜를 준다면 그것은 불공평합니다. 따라서 운동선수들에게만 병역 특례를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JTBC 뉴스룸에서 저는 방탄소년단을 병역특례를 해주자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단지 체육인, 순수예술인들은 특례대상이 되는데 대중예술인들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BTS의 한 사례로 제기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운동선수와 순수예술인들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것이 몇몇 사람들에게는 납득이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가 적용되는 범위 확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이름을 떨친 순수 예술인들, 체육인들에게만 군대에 관한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하여 필자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기가 최절정에 다다른 K-POP을 예로 들어서 우리나라를 누구보다 빠르고 넓게 알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한류 문화였는데, 대중예술인들은 왜 제도에서 제외시키는 것일까요? 한가지 대안을 내세워 보자면, 군입대 시기를 늦추어서 병역 혜택을 받는 범위와 군입대 시기를 늦추는 범위를 분명히 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잘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공평하고 깔끔한 결과가 나와서 논쟁이 사그라지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대체하는 병역특례제도는 반드시 공평하게 운영돼야 합니다. 비단 K-Pop 가수들뿐 아니라 각종 봉사단체, 산업역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에 대해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병역특례 대상 범위를 현실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기준과 범위를 분명하게 명시 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