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정의 사회/과학 칼럼 7]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노동법, 더 나은 사회를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노동법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

 

고용주에게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1개월 이상 내국인을 구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한다. 국내 취업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매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도록 한다. 3년간 일한 뒤에는 무조건 일단 출국하고 1년이 지나야만 다시 입국할 수 있다. 단기 취업임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가족도 동반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이 고용허가제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만을 사고, 반발을 낳고 있다. 바로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 규정' 때문이다.

 


현대판 노예 제도인 <사업장 이동 제한 규정 >


사업장 이동 제한 규정으로 인해 이주 노동자는 3년간 회사를 최대 3번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이직하려면 사업주의 허가를 받거나 폐업, 임금체납 등의 문제가 있어야 한다. 이직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을 악용해 이주노동자에게 강제노동, 퇴직금 미지급, 차별 등을 착취하는 사례가 많다. 무엇보다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용허가제의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아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 남아있으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또한 사업장 이동 제한 규정 때문에 직장 이동 제한 횟수 3번을 넘기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불법체류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자신들의 신분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다. 악덕 한국인 고용주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런 약점을 이용해 낮은 임금과 잦은 임금체불, 고된 노동을 강요한다. 이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은 인권을 침해받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일하고, 권리를 존중받도록 하기 위해서 대안을 생각해 봤다.

 

<내가 생각하는 대안>

 

1. 노동허가제(노동자들에게 노동할 권리를 부여)를 실시 사업장이동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2. 단순 단기간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보다 고급기술인력을 기르는 장기간의 목표로 잡는다. 즉, 체류기간 3년이 지난 노동자는 3년씩 연장과 함께 체류를 허가하고, 기업에서 능숙한 인재를 쓸 수 있도록 한다.

 

3.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언어교육, 취업교육 등)


제도는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무엇보다 제도로 인해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이전에는 불법노동자로 인해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했고, 신고대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불법노동자의 입장에서의 피해와 힘든 현실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만든 제도에서 발생했었음을 알게 되었다. 결국 우리가 만든 불법노동자들을 신고한다는 것은 제2차 피해를 입히는 것과 다름없으며, 책임없는 행동이라 생각한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사회의 고귀한 일원이다.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사람답게 노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노력만으로 바뀌지 않는다. 근본적인 제도가 바뀌어야 하고, 바꾸려 하려는 우리의 인식과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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