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vs 환경권, 별내동 교회 신축 놓고 분쟁 지속

 

남양주시 별내동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는 사건이 있다. ‘ㅇ’교회의 신축 공사가 바로 그것이다. 2018년 5월 11일부터 시작된 신축 공사는 공사현장 바로 옆에 있는 ‘ㅎ’초등학교의 2학기가 시작되면서 분쟁의 대상이 됐다. ‘ㅇ’교회가 완공될 시 ‘ㅎ’초등학교의 전망이 가려지고, 상징과도 같은 불암산을 가려 좋은 학습환경 조성에 차질을 빚는다며 학부모를 비롯한 ‘ㅎ’초등학교 측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이들은 전망뿐만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한다. 학교나 주변 도로 위로 타워크레인이 돌아가거나 공사 차량들이 교문 앞으로 지나다니며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별내동 인터넷 커뮤니티 ‘별내발전연합회(이하 별발련)’의 회원들은 “교회도 교회지만, 아이들의 학습권과 환경권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건축현장에서 공사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는다.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 “공사장 주변 분진 때문에 자녀의 결막염이 생겨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ㅎ’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은 조망을 가리지 않도록 설계를 변경할 것, 간담회 개최, 소음·먼지 최소화, 수업시간 공사 중지, 학교 앞 공사차량 통행금지, 공사 진행 시 안전요원 배치, 공사현장 안전 표지판 설치, 완공 후 학교 내외 미세분진 대청소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사차량에 대한 세륜장치가 없어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시에서 그제야 세륜장치를 설비하도록 했다는 사실 또한 학부모들을 공분케 했다.

 

11월 15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ㅇ’교회의 행정총괄 최 모 씨는 교회 건물의 특성상 설계 변경이 어렵다고 말했다

 

 

 

‘ㅎ’초등학교 앞의 도로는 편도 1~2차선의 도로로 좁은데다 약 120m의 간격을 두고 3개의 교차로가 있어 공사 진행 시 교통이 혼잡해진다. 이에 ‘ㅇ’교회 측은 공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ㅎ’초등학교 앞을 공사차량이 지나가지 않게 남양주경찰서에 좌회전이 불가한 공사장 입구에서 일시적으로 공사차량들의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남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는 허가할 법적 근거가 없어 허가를 내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 상황에서 대책 없이 소모전만 벌이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별발련’의 일부 회원들은 지적한다. ‘ㅎ’초등학교와 ‘ㅇ’교회 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한 빠른 협의가 요구된다.

 

한편 건축법상 토지 소유자가 법적 기준만 충족한다면 주변과는 관계없이 허가를 내 주는 건축심의 제도에 허점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ㅇ’교회 신축에 대한 허가를 내준 남양주시청 건축과는 건축 심의 과정에 주변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없으며, 이에 관련한 법률이나 제도 또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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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정보

이동훈 기자

남양주시 청소년기자단 21기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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