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계·법조계 공동 성명 발표

“적어도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학계·법조계 인사들, 선거권 연령 하향 요구 성명 발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이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참가자는 교수·연구자 등 학계 인사 128명,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 86명으로 총 214명이다.

 

214인의 학계 및 법조계 인사들은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정당과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민주주의교육·시민교육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둔 지금 선거권 연령 하향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도 함께 거론했다.

 

성명에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 교수,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 교수 등 저명한 학자들이 참여했으며,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소라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장 등 많은 법률가들도 함께했다. "이번 학계·법조계 인사들의 성명 발표는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법리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충분한 당위성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이며 또한 이혁규 청주교대 교수, 성열관 경희대 교육학과 교수 등을 비롯하여 많은 교육학 분야의 학자들도 참여한 점은,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교육적 측면에서도 타당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연대는 설명했다.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교에서도 입시경쟁을 벗어나 민주주의와 인권교육이 이뤄지고 학생들이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길 바란다”며 성명 참여의 뜻을 밝혔다. 송주명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청소년은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현재의 시민”이라며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태석 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는 “미래의 결정은 미래세대와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으며, 이승현 변호사는 “더 많은 국민이 권력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더 옳다”며 선거권 연령 하향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공동 성명을 배포하여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청소년 참정권 실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이후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등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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