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파헤치다

 

현대 사회에서는 '학생 인권'이 중요시되고 있다.

 

교사의 학생 폭행이 정당화되고, 학교에서도 이를 묵인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이 가능하고, 인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아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설명이다.

 

【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별로 제정ㆍ공포해 시행하는 조례다.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게 되면 각 학교장은 이에 따라 시행한다.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도(2010. 10. 5), 광주광역시(2011년 10월 5일)에 이어 세 번째로 서울시교육청이 집회의 자유 등을 포함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2012년 1월 26일 공포하였고, 그 뒤를 이어 전북도교육청이 2013년 7월 12일 전북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였다. ▶ [네이버 지식백과] 학생인권조례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는 좋지만, 그 한계점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태다.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는 매우 좋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부정하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2015년 3월 1일, 가장 최근에 발표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그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제1장 총칙에서부터 한계점이 드러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2항이다. 

 

【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학칙에서 제한할 수 있다.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이 참여한 회의에서만 결정할 수 있다면, 학교는 회의의 참여하는 학생을 정확히 명시하여서, 다른 학생들의 의견 또한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규정 또한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제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2항이다. 

 

【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 일명 '야자'를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이는 명백히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다.

 

다음으로는 가장 학생들에게 민감한 부분이다.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1항~2항이다.

 

【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학생들 개인의 용모에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고 명백히 제시되어 있다. 이는 복장, 두발 뿐만 아니라 색조화장 또한 개인 용모 관리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학생들은 학교가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이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2항을 제시했다. 보자마자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교육청이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이 조항을 썼다는 것이다. 주어를 '학교'로, 서술어는 '없다'로 해서, 마치 학교가 제한하기 어려운 듯이 썼다. 학생인권조례의 거의 모든 조항이 이러한 구조로 쓰였다. 학생들이 정말 자신들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착각하기 쉽게 만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의 내용은 무엇일까. 1항~3항이다.

 

【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

 

먼저, 학생들은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규정을 일 년에도 여러 번 바꾼다. 특히 복장 규정에 관해서는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지만 이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학교마다 다른 명칭으로 불릴 수도 있겠지만) 학생, 학부모, 교사. 즉, 교육 3주체가 참여하는 대토론회가 학생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2항을 보면, 규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계속하여 게시해야 한다. 추가하거나 삭제한 내용이 생길 때마다 수정해서 올려야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실제로 의견제출권은 보장하지만 그에 대한 답변이나 수렴은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통해 제11조 1항의 현실적인 시행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제13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1항이다.

 

【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들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지필평가나 수행평가 결과가 담긴 종이를 학급 전체 학생에게 공개하여 싸인을 요구한다. 이것으로 성적이 공개되고, 기분 나빠하는 학생이 생길 수 있기 마련이다.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1항부터 2항이다.

 

【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단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조항 중의 하나이다. 학생들은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 선생님들의 보복이 있을까 두려워서이다. 여기서 보복이라함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찍힌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수행 평가 점수를 낮게 주거나, 학생생활기록부에 좋지 않은 내용을 적는 행동을 말한다. 물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학생들은 두려운 마음에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기는 어렵다.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3항과 5항이다.

 

【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학교장과 학생대표와의 면담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의견 청취에 한계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또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가지고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등의 참여는 확연히 부족하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보아 알 수 있듯이, 현재 학생인권조례에는 확실히 한계가 존재한다. 교육청에서 조례를 발표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우리나라는 많이 부족하다. 특히 학생의 의견 표출에 관한 규칙이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학칙 결정은 교장, 교감, 교사가 한다는 편견이 사라지지는 못했다. 아직까지도 학생들은 '학생다움'을 강요받는다. 현재로써의 학생인권조례는 실천되기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의견 표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중요할 것이다.

 

- 위 글에는 주관적인 생각이 담겨있으며, 특정한 학교나 단체를 비판한 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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