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s 시사 칼럼] 임금을 향한 백성들의 목소리

조선시대 청원제도, 격쟁

국민이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에 자신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글로 작성하여 국가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국가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통틀어 청원이라고 한다.

자신의 희망사항을 청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당한 억울한 사건의 해결을 요청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청원은 현재 대한민국에 헌법으로도 보장받는 권리 중에 하나이다. 국회에 대한 청원법은 국회법, 지방의회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 일반법에 대해서는 청원법으로 명시되어있어 누구든지 청원을 한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정이 되어있기도 하다.

최근 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서도 매일 새로운 청원들이 수없이 들어오고 있고, 해당 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뜨겁다.

5월3일 기준, 가장 뜨거운 청원을 받은 소재는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으로 참여 인원만 100만 명에 달한다. 국민들이 복지나 안전, 문화 분야 뿐 아니라 정치개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민주정치에 대해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청원제도가 ‘격쟁’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다.

 

 

격쟁은 조선시대에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궁궐에 들어가거나 임금의 행차 때를 기다렸다가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만한 징, 꽹과리, 북 등을 쳐서 임금을 부른 후,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임금에게 직접 호소하는 행동이다. 격쟁은 국왕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희망을 말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는 격쟁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격쟁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청원을 한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현재의 우리나라와는 달리 조선시대에는 격쟁을 일으킨 사람인 격쟁인을 피의자로 삼아 체포하여 의례적으로 곤장을 친 후, 억울한 내용을 구두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격쟁은 신체적인 고통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격쟁의 내용이 여과없이 국왕에게 전달될 수 있었기 때문에 글을 못 쓰는 하층민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이렇게 조선시대 때부터 백성들의 소리를 듣기위한 ‘격쟁’과 같은 제도와 백성들의 뜨거운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청원’제도가 생겼고 국민들을 우선으로 여기는 민주정치로 발전할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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