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

정부,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하계획 심의, 확정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있다. 7월부터 적용되는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1988년 시행되어 30년가량 유지되어온 장애인 등급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 종류별 1급~6급으로 분류된 제도이다. 장애 분류에 등급을 구분 지어, 차등적인 복지혜택을 부여한다.

 

 이 제도는 등급에 따라 복지 혜택을 분류하는 등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한 부분도 있었지만, 장애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있었다. 실제로 2014년 봄, 장애인의 날을 사흘 앞둔 4월 17일, 장애인이 화재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는 뇌병변장애 5급과 언어장애 3급으로, 중복장애 3급 장애인 故 송국현 씨이다. 활동 지원이 필요해 화재가 발생하기 전날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에 재심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불이 나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해 옆집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장애인단체는 “장애등급제가 송국현을 죽였다.”라는 여론이 일어났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시위와 행진을 추모식과 함께 진행하였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6개의 등급으로 획일화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던 방식과 달리, ‘종합적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종합 욕구 조사의 결과에 따라 서비스 폭이 다양해지고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일상생활 지원, 이동지원, 소득 고용지원 등 개별적 조사를 통해 맞춤형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1~3급 장애인들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장애 정도’는 서비스를 지원할 때 기준이 아닌 참고자료로만 활동하고, 주요 서비스별 수급 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맞춤형 복지혜택을 실행할 예정이다.

 

사례로 주민등록법상에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개정이유로,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확대를 하는 입법 예고가 있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하여 대다수 여론은 보통 장애에 등급을 매겨 장애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알려 하지 않고 병명과 등급만을 보고 복지혜택의 부여 결정을 정해버린다는 비판적인 의견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혜택이 1급 장애인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2, 3급 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장애등급제를 점차 폐지하고 종합욕구 조사를 통해 맞춤형 복지혜택을 실행할 수 있도록 주장한다.

 

법적인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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