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연의 시사 칼럼] 주 52시간제로 줄어든 월급 보전해달라

-버스 노조의 요구

요즘 버스 노조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전국 버스 노조의 파업 선언으로 사람들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전국 버스 노조가 이처럼 대규모 파업을 벼르는 이유는 오는 7월부터 버스 업계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돼 운전기사가 받는 초과 근무 수당이 큰 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선버스는 주 52시간제 적용에서 제외됐다. 그러다 지난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돼 올해 7월부터는 주당 최대 노동 시간이 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이에 버스 노조는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근무일수가 3~4일 줄어들며 월 급여도 80만∼110만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버스 노조는 이런 임금 불이익을 사측이 보전해달라는 것이다. 버스 노조는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지원만으로는 주 52시간 근무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버스 회사 측은 임금 보전은 당장 여력이 안 돼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미 대다수의 버스 회사들은 어마어마한 적자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고, 뿐만 아니라 정책 시행 후 버스를 원래대로 운행하려면 새로운 기사들을 뽑아야 하는데 정책이 완전 시행되는 내년 1월까지 총 1만 5천명의 추가 채용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7300억원에 달하는 수치이다. 원래, 정부는 52시간 근로제를 작년에 시행하려다 각종 혼란을 예상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버스 기사가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있는 실정이라 인력을 1000명 정도밖에 확보를 못하였다.결국 노사 양측은 쟁의조정 신청을 냈고, 그 와중에 파업 찬반투표를 끝내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면 곧바로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버스 대란을 부를 버스 파업은 노조 찬반투표 결과, 쟁의 조정 결렬 여부, 노조 지도부의 파업 결정 여부가 핵심 관건이다. 이 법적 수순에 따라 노조가 파업에 나설지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결국, 울산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파업이 철회되었고 서울은 최종적으로 임금 3.6% 인상, 현제 만 61세인 정년을 2021년까지 만 63세로 단계적 연장, 이달 만료되는 복지기금 5년 연장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이번 파업 대란은 마무리가 합의로 좋게 끝나서 다행이지만, 또 다음에 버스 노조와 정부 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앞으로 버스 기사들이 일하는 환경이 지금보다 더 쾌적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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