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고 : 유소정 통신원] 소년법, 폐지되어야 하는가?

평촌고 토론대회의 현장을 찾아가다

지난 6월 21일, 평촌고등학교에서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대회 결승과 토론비평문대회가 진행되었다. 토론대회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평촌고등학교의 대표적인 대회이다.  토론비평문대회는 학생들이 청중이 되어 토론대회 결승을 참관하고 비평문을 작성하는 대회이다.

토론은 경기도교육청식 찬반대립 토론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시간 배정은 입론 각 3분, 확인 심문 각 2분, 반론 각 3분, 최종 발언 각 4분, 작전회의 각 2분으로 구성되었다. 심사위원의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단계별로 점수를 매기고 이를 종합하여 승패를 가른다.

 

 

찬성 팀은 소년법의 정의를 설명하며 성인의 2배인 소년의 범죄 재발률을 근거로 들어 입론을 펼쳤다. 또한 소년들의 범죄수법은 갈수록 성인과 다름없이 악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국민의 여론과 정서도 강력하게 소년법 폐지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팀은 .소년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건전한 성장과 교화를 도울 필요가 있고,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 소년법의 유지를 주장했다.

 

2분의 확인 심문 후 반론이 시작되었다.

이때 찬성 측은 확인심문을 할 때 반대 팀이 소년과 성인의 형벌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 부분에서 허점을 찾아내어 소년의 최대 형벌은 20년이라는 점을 확고히 하였다. 또한 소년법 폐지를 원하는 국민의 청원 등 명확한 논거를 통계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을 교화시킨다는 소년법의 목적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에 대해 UN이 ‘적절한 경우 유죄를 인정받은 아동은 사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다루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한 사례를 예로 들어 반론했다.

 

또한 찬성 측은 반대 측의 주장대로라면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인 미국도 소년법에 대해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히 UN의 권고에만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들을 교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의 뜨거운 열기는 점점 더 고조되어 갔다.

반론이 모두 끝난 후에는 청중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청중들은 토론자들이 주장한 근거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거나, 더 알고 싶은 점들을 질문하였다. 이후 각 팀들의 최종발언을 끝으로 토론이 마무리되었다. 찬성 팀과 반대 팀 모두 주장과 논거를 설득력 있게 진술했던 점이 눈에 띄었다.

 

명확한 통계자료와 사례를 제시하고, 좀 더 설득력 있는 논거를 통해 소년법 폐지를 주장했던 찬성팀이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다.

 

주장에 대한 논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반박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토론대회는 그 장점이 매우 많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토론대회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입증할 수 있으니, 각 학교에 토론대회가 있다면 참가하는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다.

 

<본 기사의 사진은 기자가 직접 찍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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