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균의 시사 칼럼] 청소년 노동, 그에 대한 부당한 대우

 

"청소년 노동"은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돈을 벌거나 사회 경험을 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행하는 노동을 말한다. 즉,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르바이트와 다름 없다. 그러나 단지 노동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노동자들은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국내 한 교복업체에서 올해 3월부터 일주일 동안 고등학생 50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청소년 5명 중 1명이 아르바이트를 경험 해 본적이 있다고 했으며 그 중 약 36.6%가 부당 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어리다는 이유의 차별대우, 급여 지연 및 미지급, 폭언 및 폭행 등 그 종류도 다양했다.

 

실제로 한 고등학생은 당시 최저임금보다 1000원이 모자란 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은 고용주에게 정당한 급여를 요구했다고 했지만 싫으면 일자리를 옮기라는 말을 들으며 거절당했다.

 

어느 날은 술 취한 손님이 집적거리자 손님을 밀쳐내고 가게 밖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이 행동에 대해 고용주는 매상이 떨어지면 책임을 질 것이냐며 폭언을 퍼붓기까지 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결국 일을 그만두며 최저임금에 맞추어 돈을 줄 것을 요구했지만 "어린 것이 돈만 밝힌다."는 말만 들으며 끝까지 돈을 제대로 지불받지 못하였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흔치 않아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청소년 노동자의 37% 정도가 겪고 있는 일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일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청소년들이 노동 관련 법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작성하거나 아예 작성하지 못해 추후 급여가 삭감되어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것이다.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약 82%의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이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렇듯 많은 청소년들이 노동과 관련된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일부 사업주들은 급여를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거나 일주일에 40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근로시간을 넘기게 일을 시키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다.

 

노동의 부당한 대우를 피하려면 청소년들은 법규에 대해 알고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애초에 청소년 인권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청소년 노동은 단지 돈만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세상 경험을 넓혀갈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일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노동 부당 대우 문제는 청소년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누구도 청소년들의 노동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며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