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지의 시사 칼럼] 층간소음, 참는 게 답이다?

다양한 건축 양식이 발달함에 따라 주거 형태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동 주택 비율은 70%에 달한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문제가 있다. 바로 층간소음 문제이다. 

 

 

아파트는 공동 주택임에도 생활 공간이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는 이웃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힘든 직장 생활이 끝난 뒤에는 타인이고 뭐고 당장 씻고 쉬고 싶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를 아랫층에서 측정했을 때 44.8dB이 측정되는데, 이는 사람의 일반적인 대화 소리에 해당하는 소음이다. 자려고 누웠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말을 한다면 당연히 잠이 안 올 것이다. 더군다나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층간소음 피해인정 구간은 야간 38dB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마냥 참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저음역대 유닛 스피커인 우퍼 스피커를 단다면 경범죄 처벌법 또는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다.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해주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http://www.noiseinfo.or.kr/about/stairsreqinfo.jsp?pageNo=1201)라는 기관에 상담 신청을 하면 민원을 처리해 제 3자가 이웃 간의 관계를 조정해주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층간소음 가해 가구의 협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최선의 방법은 다음과 같을 것 같다. 우선 정중하게 자제를 부탁하고, 중재자와 함께 대화를 나눈 뒤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기관에 중재를 요청하는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 시도한 뒤 마지막으로 민사 소송을 거는 방법이다. 

 

층간소음은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가구의 협조가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한 경우 결국은 민사 소송으로 끝나는 방법 밖에 없어보인다. 그렇다면 아예 층간소음의 발생빈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소리가 위, 아래, 옆집으로 쉽게 전달되지 않는 구조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장려하는 동시에 층간소음에 대한 교육을 안전 교육과 같이 꾸준히 실시한다면 층간소음 발생빈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한 건축 양식이 등장함에 따라 공동 주택의 비율 역시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의식 수준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항상 나의 행동을 돌아보자. 우선 스스로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다보면 언젠가 윗집, 아랫집, 옆집에서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게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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