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소이의 시사 칼럼] 서류의 문제점

 

어느 날 학교 수행평가로 독거노인에 대해서 조사하는 중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계기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 칼럼을 쓰게 되었다.

 

고구려 시대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부인을 부인으로 맞이하는 제도가 있었다. 내가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이 제도가 이상하고 좀 미개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제도는 집안의 가장이 없어져 생계를 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 한 집안의 위기를 구해준 제도라고 생각한다.

 

 

비슷한 제도는 조선시대의 집집마다 토산물을 거두는 공납 대신 백성들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많고 적음에 따라 쌀로 납부하게 하는 방법인 대동법이 있다. 또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쌀을 내고, 토지를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다 적은 양의 쌀을 내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혜민국이라는 빈민 구제 활동 등 옛날 시대에도 빈민들을 구제하거나 돕는 정책이 많이 있었다.

 

물론 지금도 그렇다. 기초생활수급을 나라에서 주거나 국민연금 또한 보험금으로 잘 되어있는 의료시스템 등이 그 예이다. 물론 좋은 제도긴 하지만 나는 이 제도가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식들의 얼굴을 못 본지 꽤 되었고 돈을 벌지 못하는 독거노인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정부에서 나오는 돈을 받고 싶어도 자식들이 생계를 유지해주는 존재로 서류상으로 되어있어서 돈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지금도 굶어서 돌아가시거나 동반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실제로 2017년에는 돌아가신 수가 작년보다 2배나 올라가서 8,190명(출처: KBS 뉴스 기사)이나 돌아가셨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몇몇 사람들은 여러가지 추악한 방법으로 돈을 빼돌리고 있는데 말이다. 나는 서류상이 아니라 그 마을을 통제하는 통장이나 이장 등이 직접 이 사람들이 혼자 사는지 조사하여 그 조사한 것을 토대로 기초생활금 등 돈을 주었으면 좋겠다.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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