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제작플래시게임(인디게임)규제 과연 게임진흥을 위한 일일까?

2019년 2월 20일 게임물 관리위원회는 개인제작플래시게임탭을 운영하는 주전자닷컴에 서비스 중단을 요구받았다. 물론 ‘게임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 되어 있다. 또한, 32조에는 ‘1.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라고도 적혀있다.

법의 조항대로 보면 게임물 관리위원회는 자신들이 해야 할 사법적, 행정적 조처를 한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 그리고 나 자신 또한 이러한 처사가 현재의 우리나라 게임진흥을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옳지 못한 처사, 그리고 법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주전자 닷컴이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보자. 2005년도에 개설된 이 사이트는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플래시 게임들을 모아둔 사이트로 시작 그리고 개인 제작 게임물들을 올려 사이트 폐쇄 전 2019년 2월까지 약 4만 개의 게임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개인 학생들 그리고 비전문 게임제작자들이 자신들의 게임을 이곳에 투고해 반응을 보고 피드백하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사이트를 한순간에 날려버린 ‘게임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은 어떻게 생겨난 법률일까? 2004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바다 이야기’가 바로 그 시작이었다. 성인 게임장 그리고 게임물들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률은 개정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성인 게임물 즉 도박과 같이 여겨지는 게임물인 바다 이야기를 규제하기 위해 생긴 법률인 만큼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심지어 심의과정과 심의료까지 개인 제작자 또는 학생들이 감당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다.

 

밑의 그림은 현재 게임분류심사를 얻기 위한 절차를 그린 표이다. 오직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짧게는 10일 길게는 3달 이상 걸리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을 자주 방문해야 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또 밑의 표는 관련 심사에 지불되는 비용을 적어둔 표이다. 밑의 기준에는 10mb, 100mb, 300mb로 분류하였지만 대부분의 현재 학생들의 창작 게임은 50mb에서 70mb선이다. 즉 게임 하나당 2만 8000원은 기본, 네트워크 즉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게임이므로 1.5배 장르는 대부분 어드벤처 혹은 슈팅등이기에 3군 혹은 2군이므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한국어로 되어있는 75mb 어드벤처와 캐주얼 액션게임을 홈페이지에 올려 배포한다면 기본 요금 28000 * 1.5 * 2 즉 84000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돈을 게임 심사료에만 지불해야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미래의 정보 인재를 양성한다는 명목하에 현재 초등학생까지도 코딩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명목하에 몇몇 학교에서는 게임 제작에 관련된 프로그램 예로 유니티나 RPG 메이커 등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인식의 개선이 중점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는 국가가 가르친 학생 게임 제작자들이 만들어낸 게임물들에 심의를 받고 비싼 심의료와 복잡한 과정을 거치라고 한다. 이것은 부당하다. 자신들이 가르친 학생들이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시간과 돈을 들여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주전자 닷컴은 복구된 채 이용가능한 홈페이지로 돌아왔다. 또한 학생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게임에는 수수료를 감면 혹은 면제 해주는 조항도 새로 생겨났다. 하지만 주전자 닷컴 혹은 개인 블로그에 광고 혹은 홍보용 팝업같이 영리적인 무언가가 하나만 존재하더라도 이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즉 구실만 갖춰진 반쪽짜리 법률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관련 책임자들은 행정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서술하지만 결국은 오랜시간동안 개정되지 못한 미숙한 법률과 시대에 뒤떨어진 게임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이 문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개정된 법안이 하루 빨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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