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교육 현황을 파헤치다

교육계는 현실적인 극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23일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감염증 선제적 예방과 학생 안전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지만, 교육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개학 연기 결정에 따른 교육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개학 연기 결정을 하게 된 정당성에 대해 보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50조 ②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휴업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번 결정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와의 협의를 거쳤다. 최근 SNS상에서 수업 일수를 축소할 수 있어 방학을 줄이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학교는 우선적으로 방학을 조정하여 수업일을 우선 확보해야 하며, 그럼에도 부족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 내에서 감축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개학 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개학 연기의 장기화는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결여시킨다. 교육부는 대안으로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 학습 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 돌봄 서비스 및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과연 학교에 직접 나가서 교육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 감히 단언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개학 연기 기간 동안 학생들의 시간은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것이다. 한편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 및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한 휴원 조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 배제를 권고함과 동시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 또한 주춤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 교육법 제2조에서 홍익인간이 갖춰야 할 기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상 교육이 인간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안전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교육이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의 경우는 특히 더 그렇다. 현대 한국 교육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효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흔히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주입식 교육'이라고 평가된다. 사실이다. 교사가 지식을 주입하면 학생들은 막무가내로 흡수해야 한다. 과연 이 교육법이 학생들의 진정한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쉽게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우선 교육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학생들은 현 교육 제도에 순응하며 그 방향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대응 방안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개학 연기가 학생들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교육의 질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개학이 연기되어 학생들은 학교 내신 및 수행평가 일정이 어떻게 조정될지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에 전반적인 학사 일정을 능동적으로 조정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등의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코로나19의 확산은 개학 연기 조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개학 연기 이후 학생들이 등교하고 교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밀집되는 학교는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스크 수급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지금, 교육부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등 예방 방안을 검토하여 가시적인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 조치에 대해 불가피하지만 대처가 아쉽다는 점을 재언(再言)하며, 교육부의 대처 또한 중요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교육계의 협조 및 학생과 교직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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