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혁의 시사 칼럼] '배드파더스'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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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 이혼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들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2018년 7월에 설립된 NGO이다. 

 

최근 들어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동시에 이슈가 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바로 '배드파더스'이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빠들을 일컫는 말이다.

(참고: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291600&memberNo=11880830&vType=VERTICAL).

이 단체의 이름이 '배드파더스'인 이유에는 대체로 아빠들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은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를 통해 양육비를 받아 문제가 해결되는 때도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법적 장치와 법적 제도화가 되어있지 않는 한 이러한 방법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는 아무리 법정에서 이겨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고,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양육비 해결총연합회는 법정에서 이겨도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을 바로잡아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고 '양육비 이행 강화법'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참고: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148). 나는 이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가 적극 반영하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도 정부에서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형사처분 하는 '양육비 이행 강화법' 이 발의되었지만, 아직도 1년 넘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결국은 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미뤄지고 있어서 20대 국회가 다 끝나가는 상황에서 여야가 조속히 '양육비 이행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피해받지 않도록 현실적인 조치가 포함된 법적 장치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시에 대한 처벌의 강도와 양육비 이행 제도가 잘 자리 잡혀 있다.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들자면, 독일은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나중에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OECD 31개국의 회원국 중 18개의 회원국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의 내용이 이 제도와 비슷하다. 그리고 미국은, 주 정부에서 추심을 책임지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강제이행을 지원한다. 만약, 양육비 불이행 시에는 계좌압류, 여권과 운전면허 취소 같은 강력한 처벌이 가해진다. (인용:https://tv.naver.com/v/5011429). 이처럼 우리나라도 강력한 처벌조치를 함과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이혼한 당사자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과 1인 양육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미 태어난 아동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면서 출산 장려에만 예산을 쏟아붓는다면 절대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출산 장려에만 예산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양육비 미지급 문제 같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양육비 지급'은 1인 양육자를 위한 것이면서도 사실 아동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정부와 국회는 1인 양육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생존권과 아동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양육비 이행 강화' 법을 조속히 통과시킴으로써 그들의 자녀가 생계가 아닌 꿈을 위해 노력하고 준비할 수 있는 성장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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