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이 부족합니다"도 이제 옛말, 27일부터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

만 12세부터 18세의 중·고등학생 청소년들도 후불교통 체크카드 발급가능

 

·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청소년 할인요금 자동적용

· 월 5만 원 이하의 후불교통기능이 체크카드에 추가

 

지난 27일부터 일부 카드사가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한 데 이어, 전국 어디에서든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할인된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단말기가 개선되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만 18세 미만 중·고등학생들은 선불 교통카드만 이용할 수 있어 충전 잔액 부족으로 불편을 많이 겪어왔다. 이에 '19년부터 카드사와 교통인프라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결제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어린이 및 청소년 요금이 차등 적용되며, 성년이 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되어 카드를 재발급받을 필요 없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만 18세 청소년이 발급받은 후불교통카드는 성인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청소년 요금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는 전국 은행, 카드사 영업점의 방문 신청과 일부 카드사의 경우에는 대표전화 통화로 후불교통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후불교통카드 발급 시에는 발급신청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 상세) 등이 필요하다. 청소년 후불교통 결제 기능은 체크카드에 추가되며, 후불 이용 한도는 월 5만 원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부정 사용 방지와 이용 한도 관리를 위해 카드 발급은 전체 카드업권 내에서 1개만 가능하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는 지난 27일부터 신한·국민·우리·NH농협카드와 IBK 기업은행이 발급을 시작한 데 이어, 5월에는 SC제일·경남·부산은행, 6월에는 현대·롯데카드와 전북·광주은행이, 7월에는 삼성·하나카드와 대구은행 순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정보 집중이 제한되어 연체이자 외 불이익은 없으나, 추후 일정기간 교통카드 사용이 어려울 수 있음으로 이용대금 연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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