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정치/시사 칼럼] 상수원 보호구역이 만들어낸 41년간의 지역갈등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법적으로 지정하고 보호하는 구역을 말합니다.(인용: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27182&cid=42154&categoryId=42154) 얼핏 듣기엔 자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상적인 규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평택시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하천들로 인해 심각한 지역 갈등을 초래했는데요. 

 

1979년, 평택시에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보호구역에 근처 도시인 용인시의 일부가 포함되어 용인 시민들 또한 제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용인시 측은 약 90㎢의 면적(시 전체 면적의 약 15%)에서 공장입지 규제를 받게 되었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 또한 건물 신축, 증축, 개축, 토지 형질 변경 등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면서 많은 사람의 사유 재산 행사와 지역 개발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용: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1000629

 

보호구역을 해제하기엔 평택시 또한 곤란하긴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제가 직접 평택시청에 전화해서 평택 시청 관계자로부터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평택시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 평택시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저희 평택시에서는 현재 약 8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진위천(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물을 정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호구역이 해제될 시에는 용인시에서 진위천 주변을 개발하기 시작할 것이라 예상되고, 혹여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하천이 오염될 경우 진위천을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평택시는 부족한 물의 공급을 위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비상시에 광역 상수도로부터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물을 생산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취재한 평택 시청 관계자와의 전화 인터뷰 中-

 

 

 

41년간 지속된 갈등은 계속해서 서로의 의견만을 주장한 것은 아닌데요. 과거 수차례 각 지역의 대표들이 만나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친환경 상생 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에 관한 협약을 맺으며 절충안을 고안하고자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양측의 입장이 팽배하기 때문에 갈등이 해소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인터뷰 과정에서 평택 시청 관계자에게 추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인시와 다시 만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였으나 현재까진 서로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41년이 넘도록 지속된 송탄·유천 상수원 보호구역에 의한 두 도시 간의 갈등을 조사하면서 서로 맞닿아 있는 두 도시가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한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서로의 물질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보다는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하루빨리 절충안을 마련하고,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서로 협력하는 두 도시 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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