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의 문화 칼럼]장애인 문화권을 보장하자고? (4) 미디어 정책 제안

지난 세 편의 칼럼을 통해 장애인 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이 우리 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가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음을 알아 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오늘날, 미디어를 활용하여 장애인 문화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의 성공적인 모델로 꼽히는 일본, 프랑스 등의 국가의 장애 문화·예술 교육의 공통점은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여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수동적 장애인 문화 복지 정책이 아니라 장애인이 직접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능동적 장애인 문화 복지 정책을 실시하여 장애인 문화권 보장의 진정한 취지를 달성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문화 복지 정책은 ‘문화 생산자’로서의 장애인 계층보다는 ‘문화 소비자’로서의 장애인 계층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과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한계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이라는 말이 있듯이 해외 사례에서의 좋은 점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만의 방식으로 소화해 낸다면 우리나라도 성공적으로 장애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데 성공하여 훌륭한 장애 예술인들을 배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제안하는 장애인 문화권 보장을 위한 첫 번째 정책은 정부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여주는 유튜브 채널과 같은 미디어 플랫폼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과 사용 시간은 OECD 최상위권에 속하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대부분은 유튜브 시청에 할애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근거이다. 장애인 문화·예술 채널을 주제로 장애를 가진 카메라맨, 영상편집자, 출연자로 구성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예술 교육 영상을 업로드 한다면 예술 교육을 받을 여건이 되지 않는 장애인들이 문화에서 소외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장애인의 예술 활동 영상이나 ‘장애인에 대한 흔한 편견 TOP5’ 등을 주제로 한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영상, 장애인의 일상을 보여주는 최근 유행하는 주제인 ‘VLog’ 영상 등을 업로드 한다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의 일상과 예술을 자연스럽게 접함으로써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이 되는 ‘장애인 문화·예술 인식 부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장애인에 대해 친숙해지게 되어 장애인 인권을 이해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게 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게 되는 기대 효과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 예술가들이 만든 제품(굿즈)을 유튜브를 통해 판매한 수익이나 유튜브 후원금을 다시 장애인 예술인 양성에 활용한다면 이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된 선순환을 이루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제안하는 정책은 영화 부문에서의 D등급 제도(Disabled-rated)이다. 이는 현재 영화에 부여되는 F등급 제도(Female-rated)에서 착안한 것으로, ‘1.특정화할 수 있는 장애인 캐릭터가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2.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기술자막과 화면해설이 제공된다, 3. 장애인 감독 혹은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 배우를 고용한다’와 같은 기준을 설정하고 2가지 이상 만족할 경우 장애인 참여 영화로 지정하여 D등급 영화, 즉 장애인 등급 영화로 선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선정된 D등급 영화를 국내 영화관에서 일정 비율 의무 상영하는 정책 또한 제안한다. 이는 자국 영화 산업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스크린 쿼터 (Screen -Quota) 제도에서 착안한 것으로 시민들이 장애인 등급 영화를 접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해 인식하고 편견을 없애는 기대 효과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 측면에서의 정책이다. 앞서 III-2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 시행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은 대부분 취미 위주의 단기적 교육이며 전문 직업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또한 전문 교육 인력이 부족하기에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문화·예술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로 한국보건복지사회연구원은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전문·전담 인력 육성’을 꼽기도 하였다. 여기서 비장애인 전문 강사 인원을 충원하는 동시에 나는 전문 예술 강사로서 장애인 예술가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장애 예술인 중 70% 이상이 창작활동으로 수입이 없음을 고려했을 때 더 많은 수의 장애인에게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장애 예술인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사진은 해당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를 픽토그램을 통해 시각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장애인 계층의 활발한 문화 예술 활동은 분명 장애인이 수동적인 존재라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편견을 깨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사회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지금까지 1편부터 4편까지의 칼럼을 모두 읽어주신 독자분들이 있다면 감사를 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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