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연의 시사 칼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민식이법이 해결할 수 있을까?

 

게임, 경기, 교육

 

올해 선거법 개정과 더불어 가장 크게 관심을 받은 법은 민식이법일 것이다. 민식이법의 처벌 기준에 대한 논란으로 민식이법이 악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론은 거세졌다. 과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 것이 민식이법만으로 가능할까?

 

2020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이는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며 상해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1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부산 해운대구 스쿨존 앞에서 불법 좌회전하던 차에 부딪혀 6세 아이가 숨진 사례와 전주의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 차에 치여 사망한 사례가 존재했다. 이는 민식이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례라고 본다.

 

이렇게 민식이법이 필요한 곳에 잘 쓰인 경우도 존재하지만, 운전자들이 피할 수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도 존재한다.  서울 한 아파트 앞 도로인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는 큰 논란이 되었다. 30km 이하로 주행 중인 운전자가 반대편 차선에서 무단횡단하는 자전거 탄 어린이와 충돌했지만 민식이법에 의한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여서였다. 이러한 사례가 나오자 많은 국민들은 "대체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 거냐" 라는 등의 많은 말들이 나오게 되었다.2 

 

피할 수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뿐만이 아니라 민식이법 악용이 우려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지난 6월 9일 페이스북 '남자들의 자동차'라는 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이 논란이다. 이는 아파트 단지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아이가 차량 뒤를 계속 따라잡으려고 달리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촬영되었다. 민식이법의 취지는 좋지만 악용될 위험성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민식이법만이 최선일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모든 사고에 대해 적용하는 법률안이 아닌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실제로 민식이법이 적용될법한 사례는 얼마 없어 보인다. 즉 운전자의 신호 위반이나 불법 유턴 등의 사유라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본다. 그러나 실질적 법치주의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현대 사회에서는 법률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닌 해당 법률에 대한 타당성과 정당성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불법 주정차 차들이라고 생각한다. 피할 수 없었다는 민식이법 적용된 차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불법 주 정차된 차들 사이에서 어린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이다. 이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서행하고 살핀다 하더라도 과연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찰에서는 주위를 더 잘 살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저 상황에 부닥쳐있다면 차량을 멈추고 아이와 접촉사고가 안 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생각한다.

 

민식이법은 여러 논란 속에서 악법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게 되었고 이는 민식이법 개정에 관한 국민청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국민청원은 3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답변을 듣게 되었다. 청와대는 이 법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과한 우려이며 스쿨존에 펜스 설치나 옐로 카펫 등 다양한 방안으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3

 

여러 논란 속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고 잘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린이들의 교육과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법률로써 이를 규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 법 개정은 힘든 길이겠지만 그전에 사고를 방지하는 교육, 스쿨존 펜스 설치 등의 여러 방안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대안이 빨리 마련되길 희망한다.

 

1: 인용: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67284&cid=43667&categoryId=43667

2: 인용: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0210322672859

3: 인용: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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