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현의 시사 칼럼] 청소년 범죄율, 어떻게 낮출까

 

 

갈수록 촉법 소년이 일으키는 흉악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처벌 수위에 대한 논쟁이 잇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까지 촉법소년으로 정하여 이들에 대해선 형벌처벌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촉법 소년의 사례가 가시화되면서 이러한 촉법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촉법 소년이 일으키는 범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것이 이러한 현상을 막을 최선책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촉법 소년 10~13세가 저지르는 범죄가 양적으로 늘어나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이 거론되고 있다.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분석’에 따르면 절도는 줄었고 폭력과 지능범죄가 늘어 범죄소년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 소년은 2만8천24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수원에서 여중생들이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해 논란이 된 가운데, 소년범이 3년 새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수치로는, 2016년 기준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7천364명으로 2015년과 비교해 12.4% 증가했다.  (참고: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6065900004)

 

그러나 전문가들은 촉법 소년에 대한 연령 하향이나 처벌 강화로는 범죄 예방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검찰청의 소년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소년범 가운데 15∼18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25% 수준이었으나, 만 14세 미만은 지난 10년간 0.5% 내외인 수준이었다. 촉법 소년의 범죄 비율이 낮고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이다. 

 

여기에 촉법 소년 처벌 강화가 청소년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이 있다고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으로 인해  소년범의 사회화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관점도 있다. 청와대 역시 ‘렌터카 사망사고’ 청원과 관련해 “소년범죄 문제는 형사 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교육해 사회로 복귀하게 해야 하는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0136700004)

 

이렇듯 소년법 개정에 관하여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까닭은 범죄의 주체가 사회적으로 준성인의 지위를 가지는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년 범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재범률 또한 높아 청소년 전과자의 사회 복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낙인이 아닌 기회를 주되, 진정한 교화가 가능케 해야 하며, 중범죄에 경우 성인과 동일한 강도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환경에 대한 고려와, 청소년이 잘못된 문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주의해야 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사회적으로 키우고, 성인들의 행위에 대한 거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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