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서의 시사 칼럼 8] 행정수도 이전, 충분한 논의의 필요성

최근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서울은 경제수도로 하자’라는 여당의 주장이 다시 나오면서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이슈가 뜨겁다.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노무현 민주당 대선 후보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겠다는 공약을 했으며, 2003년 12월 국회는 신행정 수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신행정 수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도시로 건설되었다.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19년까지 공공기관 제1차 이전을 완료하였다. 지금까지 이전된 행정기관으로는 40여 개 청사 기관과 그에 소속된 20여 개의 기관 등이 있다.

 

 

 

정부에서는 국회의사당 등 다른 행정기관도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겨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서울시는 경제수도로 만들려고 한다. 그에 대한 이유에는 수도권의 인구 쏠림과 그의 집중으로 인한 주택·교통·환경 문제 등이 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 인구 분산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1차 이전이 수도권 인구 분산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여당은 말한다. 이에 따라 그들은 2차 이전을 하려 하는데, 1차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은 순 유입이 아니라고 본다. 공공기관 1차 이전 때 국토교통부 등 청사의 많은 부서가 이전하게 되면서 그곳에 소속된 공무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세종시로 이사하게 되어 이로 인해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수도권 인구의 유입보다는 주변 충청권 인구들이 대거 유입되어, 한 때는 세종시를 ‘충청권 블랙홀’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2017년 다시 인구 유입이 줄어들어 결코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이 시점에서 2차 이전이 더욱 큰 효과를 볼지도 미지수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이 주는 장점도 있다. 세종시에는 행정기관의 공무원들과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서울의 국회의사당을 오가느라 최소 연간 200억 원에 달하는 출장비가 낭비된다. 만약 국회와 행정기관이 근처에 있다면 훨씬 의견 교환을 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고 정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행정 효율성만을 고려해 본다면, 국회 분원(세종의사당)의 설치는 필요해 보인다.

 

행정수도를 만들 때는 헌법의 개정도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민투표까지 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있으며 과연 인구 분산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반대로 행정수도를 만듦에 따라 행정기관들의 업무상 효율성 등 이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 이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고 단순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엇이 합리적인 결정인지 논의하고 또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공감이 없는 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당 대 야당의 논리가 아닌, 국민에게 그 당위성을 충분히 알리고, 최종 판단은 우리 국민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 사진 자료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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