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영의 인권 칼럼] 코로나 19 상황, 인권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인권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피부색, 성별, 나이, 장애의 유무 등에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것이고, 이는 근대에 이르러 천부인권으로 인정받았으며 국가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이다.1 또한 인권은 국가 성립 이전부터 인간이 가지는 초국가적 권리이고, 근대 국가들은 이를 더욱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구체화하였다. 우리나라에는 헌법 제 10조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국가의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어디에도 침해받지 않는 초월적 권리인 만큼 인권이 지켜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인권이 코로나로 인해서 잘 보호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는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나 원격 수업을 할 때 필요한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수업을 원활하게 들을 수 없는 학생들이다. 또한 코로나 확진 환자 중 동선 공개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인권피해를 보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는 있으나, 이 과정에서 과도한 정보(개인식별 가능 정보, 감염병과 무관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침해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한다. 따라서, 만약 개인의 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되었을 경우 공개된 정보를 취소하는 소송을 청구하거나,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사정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의 경우 긴급재난소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만약 급격하게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면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위기가정의 급증으로 저소득층 지원 제한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한다. 이런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을 거부당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시작된 원격수업에서 필요한 장비를 갖출 여건이 되지 않거나 장애로 인해서 수업을 원활하게 들을 수 없는 경우 국가나 학교에서 편의 제공을 도와야 하고, 장애 학우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장애인 학생이 교육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도움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유 없이 편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2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 힘든 시기인 만큼, 자신이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인권이 소중하고 침해되면 안 되는 것을 인지하는 만큼 타인의 인권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인권이 침해되어 피해 보는 사람들을 보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인권이 국가조차 침범할 수 없는 초국가적 권리, 불가침의 영역임을 인지하고 상호보완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 인용: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36851&cid=46634&categoryId=46634
2. 참고:https://blog.naver.com/swf1004/22202001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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