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서의 사회칼럼] 반려동물 보유세, 무슨 세금인가

반려동물이 있으면 세금을 내라고?

반려동물은 요새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가족이 되어주는 자신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동물로 요즘 많은 사람에게 반려동물의 관심이 커졌다. 반려동물의 장점을 찾아보던 도중 반려동물 보유세의 내용을 접하게되었다. 반려동물 보유세의 어감이 좋아보이지 않았고, 제대로 알아보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 생각하여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다뤄보려한다.

 

현재 1인 가구가 늘어가면서 반려동물의 수도 증가했고, 이에 따른 유기동물 관련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반려동물보유세’ 사안을 제시하였고, 이 사안이 이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아닌 검토라고 발표했을 뿐인데도 찬, 반 의견이 극심하게 갈리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반려동물, 유기동물 관련 정책에 필요한 비용을 충족시킬 수 있고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며 찬성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유기된 반려동물의 수는 약 10만 마리 정도 되는데, 이러한 유기견들은 가까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약 2주 정도 생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유기동물의 치료와 식사 제공, 시설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든다. 또한, 반려자를 찾지 못한 유기견은 안락사를 시키게 되는데, 이때의 비용도 상당하다. 이 때 반려동물 보유세 시행 시에 거둬진 세금을 위와 같은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기에 현재 반려자가 있는 반려동물의 시설에도 보유세를 사용하여 반려동물의 편의시설 확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참고자료 :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485)

 

반면에 반려동물 보유세를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과세 대상자가 불확실하기에 관련 정책 정비가 우선되어야 하고 반려동물 보유세의 필요성이 적으며 반려동물 등록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0년 1월 29일에 방송한 JTBC 맞토론의 내용을 보면 김경서 한국펫산업 소매 협회 사무총장은 “이미 2019년에 약 4,000억원의 국세, 지방세를 걷었는데, 유기동물에 쓰였던 재원은 2018년 기준 약 200억 원 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다. 총 부과된 세금의 10%도 되지 않는 200억 원 때문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 또한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시행 가능한데 굳이 보유세를 통해 또 한 번 세금을 걷으려 하는지 의문이고 또한, 반려동물 보유세를 어디에 얼마를 사용하는지 알 수 없다는 단점도 있어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반대 주장에 대한 근거를 드러냈다.

(참고자료 :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31688)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동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수간과 유기 등의 경우 말이다. 보유세가 마련되면 이런 비합리적인 행동들이 제재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라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 유기동물에 관한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뚜렷한 결과나 문제 해결을 이루어 내지는 못하였다. 송인섭 교수의 말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명분을 명확히 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주장을 내세워 본다.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동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수간과 유기 등의 경우 말이다. 보유세가 마련되면 이런 비합리적인 행동들이 제재되고,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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