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희의 시사 칼럼] 코로나 상황에도 늘어나는 음주운전, 끊임없는 피해자 속출

끊임없는 논란과 사건을 일으킨 음주운전은 시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논란이다. 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아 피해자들은 늘 울분을 호소하곤 했던 범죄가 2018년 11월 윤창호법이 실시되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윤창호법은 2018, 9월 군 휴가를 나온 상병이 음주 운전 차량에 의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법안이다. 처벌과 벌금이 전보다 무거워지고 알코올 농도의 측정 기준을 낮춘 법안이었기에 범죄율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2020년 초 코로나의 발생 그리고 현재 확산 된 이후 다시 음주 운전 범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또다시 억울한 피해자와 원통한 가족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수면 위에 드러난 문제, 뒤늦게 재조명 되는 음주운전 이야기를 꺼내 보려 한다.

 

 

음주 운전 범죄가 다시 증가한 이유가 어째서 코로나 19 발생과 관련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기기를 통해 특정할 때 호흡기를 통해 숨을 불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 위험률이 높다는 판단으로 단속 방식을 바꾼 것이다. 일제 검문식에서 ‘선별식 단속’으로 말이다. 하지만, 이 대처가 문제였는지 추구했던 바가 변질하여 사람들이 경각심을 버린 채 음주 운전을 일삼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20년 1만 건이 넘는 음주운전 자가 적발되며 1작년보다 15% 이상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오로지 적발된 음주 운전자만 통계에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단속이 줄어든 지금, 15%를 훌쩍 넘기는 비율로 범죄가 늘어난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잠시 가게에 들어간 가족을 밖에서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음주 운전 차량에 의해 무너져 내린 가로등에 깔린 죽은 6살 아이와 9월 27일 포장마차를 들이받아 12명이 상처를 입은 사건 등 비참하고 끔찍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평온하던 그들의 일상을 무너트리는 것은 단 몇 초의 순간이다. 한 사람의 부주의로 무너진 가정이 회복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코로나 19에 의한 대처임에는 확실하고, 현명하였으나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히 드러난 지금 새로운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완벽한 해결방안은 없을지도 모르나, 어쩌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도 상황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전과 같이 일제 검문식 단속으로 바꾸되 음주 측정기기에 튀기는 타액을 방지하는 마개를 씌우고 임한다면, 코로나 19의 감염을 예방하면서 현재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 경찰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장갑과 마스크를 지원해준다면 더욱 안전하게 주어진 바를 모두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바이러스가 활개 치는 상황 속에서 시간, 계절을 불문하고 단속 활동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유도 없이 죽어 나가야만 했을 피해자들을 떠올리면 이는 불가피하다.

 

만약 단속법 방식의 변화가 어렵다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법 또한 존재한다. 2018년도 개정된 윤창호 법도 수위가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사람이 죽어 나가도 무기징역이 성사된 기록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는 모습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처벌을 강화한다면 사람들에게서 잊혔던 경각심이 돌아올 법하다. 음주 운전 범죄가 증가한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단속법의 변화로 인한 적발 가능성 저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처벌이 거의 없기 때문도 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멀쩡히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경각심이 잡힐 리 없다. 결국 애꿎은 피해자만 이른 죽음을 맞이하고 유가족만 가슴이 미어지는 상황이 된다. 한순간의 안일한 선택이 불러온 비극을 이젠 멈춰야 할 시간이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피눈물을 머금어야 심각성을 자각하고 행동을 고치겠는가. 실용적이고 확고한 개정안 혹은 대처법으로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당신이 될지도 모르는 범죄에서부터 안전해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

 

1. 인용: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02807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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