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의 시사 칼럼] 택배원들의 과로사

 

 

이제 우리 국민에게 있어 택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코로나19로 인한 택배산업은 놀랄 만큼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로켓 배송과 같이 아침에 시키면 저녁에 도착한다는 빠른 택배의 장점을 홍보하는 기업의 광고를 본 적도 많을 것이다. 이런 빠른 배송 때문에 피로가 심각하게 누적되었던 걸까? 많은 국민들의 택배를 정해진 택배노동자의 책임으로만 넘긴 탓일까? 최근에 택배 산업 종사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뒤늦게 과중한 업무 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쿠팡 발 코로나 19 피해자지원 대책위원회는 A 씨는 하루 8시간, 주 5일을 꼬박 근무해 물량이 많은 날에는 30분 1시간 30분씩 연장 근무했다며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같은 날 한진택배 한 대리점에서 일하는 30대 택배기사 김 모 씨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올해만 택배기사 8명이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다. 생활고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택배기사도 있다. 로젠택배는 1년 2년 기간으로 계약을 하는데 중간에 해지할 경우 권리금과 보증금은 물론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는 구조라 일을 그만두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다. 

(중앙일보 지면 기사 지병도 없는 9명이 죽었다…택배 노동자 악몽의 분류작업 박현주 기자10월 9.10일 자 인용)

 

또 택배 상자를 지역별로 구분해 차량에 싣는 분류 작업이 과로사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배송 업무까지 포함하면 택배기사의 일평균 노동시간은 13시간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택배기사는 산채보험도 적용을 받기 어렵다.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 고용직) 14개 업종은 산재보험 작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 시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주환 한국 노동 사회 연구소 연구위원은 “법으로 연속 노동시간을 제한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버금가는 특수 고용 형태 근로 종사자 관련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1,2

 

우스갯소리로 나라가 작아서 택배 배달이 빨리 오는 거라고 한 번쯤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연장 근무를 하고 또 과로사로 세상을 떠난 택배기사들의 노력을 통한 것이라는 게 살결로 느껴진 적은 적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 우선 분류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채용을 해야 한다. 분류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채용하게 되면 부족한 일자리 수도 생겨나고 또 분류 근로자와 택배기사가 분리되기 때문에 13시간이라는 과대한 업무의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또 마트의 휴일처럼 택배기사들이 쉬는 날을 지정해 특정 날에는 택배기사들을 쉬게 해주면 택배기사들의 피로가 조금이라도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8282의 민족이기에 뭐든지 빨라야만 마음이 편하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들이 지금의 모습을 만든 것은 아닐까? 힘들었던 시절에서 정말 급속도로 성장을 이루어낸 한국인이라서 현재의 빨리 빨리의 문화가 우스갯소리가 아니 정말 이제는 정말 민족의 특성이 되어버린 것 같다. 이제라도 빨리 빨리라는 문화를 조금씩이라도 없애가며 조금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야 할 때 인 것 같다.

 

무엇보다 택배회사들의 변화가 가장 시급하다. 코로나 19로 인해 과중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왜 택배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는지 비판해야 한다. 인력이 부족할 때 사람을 더 뽑지는 못할망정 택배회사들은 더 많은 업무로 택배기사들에게 연장 근무까지 당연히 여겼다. 이런 방식이 계속되면서 택배기사들은 과도한 업무 때문에 과로사까지 하게 된 것이다. 택배회사들은 지금이라도 택배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확실하게 개선시켜야 한다. 택배기사들은 택배회사의 종이 아니다.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노동자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

 

참고 및 인용출처

1.인용:중앙일보 지면 기사 지병도 없는 9명이 죽었다…택배 노동자 악몽의 분류작업 박현주 기자10월 9.10일 자 
2.인용:https://news.joins.com/article/23897327(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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