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찬의 경제 칼럼] 전세난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세가로 인해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대차 3법이란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가 핵심 내용인 법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에 의해 임대인이 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임대료는 5% 이내로만 증액이 가능하고, 계약 후 계약 금액과 내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1

 

이러한 내용의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권리 향상 및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지만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가지고 왔다. 임대차 3법 시행 전부터 증가하고 있던 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정책 시행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전셋값의 상승은 적은 매물에서 시작된다. 2020년 8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가 전월 대비 5,000건 감소하는 등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나 적은 상황이다. 그렇게 전세가격은 부르는게 값이 되어버렸다. 서울의 전셋값이 72주 연속 상승하고 11월에 7년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며, 풍선효과를 인해 수도권 지역을 거쳐 전국적으로 전세와 월세가가 급등했다.2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많은 청년 일자리들이 사라지면서 청년들의 취업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세난은 서민들에게 매우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새집을 구하는 신혼부부나, 이제 막 독립한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제도적인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확실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난이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임대차법이 전세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등, 임대차 3법이 전세난에 미친 영향을 두고도 정부 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상조 대통령 비서실장이 불편해도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이호승 대통령 경제 수석이 일시적 영향이니 감내하고 참아줘야 한다고 말하는 등 해결방안 도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 어린 중학생이 보기에도 정부 부처 간에 뭔가 손발이 맞지 않는 것 같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실행 가능성이 높은 해결방안으로 생각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이다. 정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단기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 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현재 공실인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는 물론 상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이에 더해 비어 있는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완화 등도 대안으로 떠오른다.3

 

하지만 이러한 해결방안들을 LH나 SH 등 공기업에 과도한 재무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세입자 선호 입지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 수도권에 빈집이 적어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하는데 그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임대차 3법을 계속 고집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이 주거 불안정에 시달린다는 것을 알고 다시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임시 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전셋값 상승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함구하고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인정하고 정책을 보완, 수정하여야 한다. 당장 살 집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더 생겨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인용: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10757
2.인용: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11211245722276
3.인용: http://www.segye.com/newsView/20201115515363?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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