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의 경제 칼럼] 공매도,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오는 5월 3일부터 두 차례 연장되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주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그렇다면 왜 공매도 재개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반발을 사는 것일까?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공매도의 거래 방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매수하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내는 투자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여타 투자 방법과 달리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1 공매도 거래는 거래 주체에 따라 대차거래와 대주거래로 나뉜다. 대차거래는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와 외국인이 참여하는 거래이고, 개인이 참여하는 거래는 대주거래라고 부른다.

 

문제는 대차거래와 대주거래의 주식 대여 기간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대주거래의 경우 대여 기간이 1~2개월인 반면에 대차거래는 3~6개월에 필요하면 연장도 가능하다. 주식을 이른 시일 내에 갚아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로 큰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외에도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규제하기 어려운 점, 주가 하락을 유도하여 경제 침체를 부추기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반발이 사회적 운동으로까지 번진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게임스탑 사태이다. 게임스탑의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공매도 세력이 지나친 양의 주식을 공매도하자 이에 대항하여 개인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수했고 게임스탑의 주가는 폭등했다. 주식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로빈후드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를 막아 더욱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공매도 비중이 높은 셀트리온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국판 게임스탑’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공매도에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매도는 시장경제체제에 꼭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다. 시장의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가격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은 정보로 인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매도는 기업의 비리를 밝혀내는 데에 기여한다.

 

또한 공매도는 주식 시장의 과열을 막는 역할도 한다. 2020년 대부분의 주식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정부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 이후 전세계적으로 증시가 안정되며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던 다른 국가에서는 대부분 조치를 해제한 상태이다. 한국 역시 더 이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아도 증시가 크게 타격을 입을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매도는 양날의 검이다. 단순히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에 급급하기보다는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 투자자와 기업 간의 불평등을 줄여 공매도 참여 기회의 공평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참고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030&cid=43667&categoryId=43667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