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의 경제 칼럼]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지금은 관심이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지난 3월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일명 LH 사태라고 불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다. 본 기사에서는 LH 사태를 통해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3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과 시흥 등 신도시 사업 예정 지역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후 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나무를 지나치게 빽빽하게 심어놓거나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품종을 심어놓은 것이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 여기에 LH 직원들의 무책임한 태도까지 이어지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정보로 이득을 얻을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는 법안인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1

 

 

위 상황에서 LH 직원들이 부동산을 사들인 일은 투자가 아닌 투기이다. 그렇다면 투자와 투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투자와 투기 모두 이익을 얻기 위한 방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투자는 생산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행동인 반면에 투기는 생산 활동과 관계없이 돈을 버는 행위라는 차이가 있다. 부동산 매입의 경우 그곳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정당한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벌고자 한다면 투자라고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일정 시간이 흐른 후 되팔아서 이익을 남기고자 한다면 투기가 될 것이다.2 LH 직원들은 사들인 땅을 농지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과는 관계없는 나무를 심는 등 생산 활동으로 얻는 이익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렸음이 명백하므로 투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투자와 투기를 나누는 기준이 정확한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주식 투자이다. 생산 활동으로 얻는 이익을 기준으로 투자와 투기를 나누면 배당금이 목적인 매수는 투자, 시세 차익이 목적인 매수는 투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식 투자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투기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주식 투자에서 투기는 일반적으로 매우 낮은 확률에 기대어 높은 수익을 올리고자 행하는 모험적 투자 방법을 일컫는다. 그러나 이 역시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어 명확한 기준이 아니다.

 

결국 투자와 투기를 나누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 그야말로 "내가 하면 투자, 네가 하면 투기"라는 말이 정확히 들어맞는 것이다. 따라서 각 개인이 자신의 투자 방법을 주의 깊게 성찰하여 도박과도 같은 위험한 투자는 지양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단순한 투기는 자신의 재산을 잃게 할 뿐이지만, LH 사태와 같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는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 역시 명심해야 한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참고: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97289&cid=42107&categoryId=42107

2.참고: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41634&cid=47332&categoryId=47332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