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의 스포츠법률 칼럼] 야구의 빈볼,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어느 날 문득 스포츠에는 왜 사회의 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하나의 법으로 스포츠와 사회의 질서를 모두 바로잡을 수 있다면 스포츠 규칙을 만드는 등의 쓸데없는 노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은가? 당신은 빈볼을 아는가? 빈볼이란 투수가 일부러 타자의 머리로 던지는 공을 말한다. 하지만 야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이 빈볼 문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본 적 있는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빈볼은 투수가 '고의로' 타자의 머리를 맞히고자 하는 것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빈볼은 투수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빈볼을 투수의 '실수'라고 가정해보겠다. 빈볼이 투수의 실수로 발생한 문제라면 이는 투수가 과실을 범했다고 할 수 있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형법 제 266조(과실치상)에 해당한다. 

 

형법 제 266조(과실치상)에서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수의 과실로 발생한 빈볼이 타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투수는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빈볼은 형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고, 야구 규칙에 의해 적절히 규제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빈볼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임을 납득해야 한다. 

 

이용균 경향신문 야구 전문기자는 한 매체에서 빈볼이 더 큰 폭력을 막기 위한 경고라고 했다.1 나는 여기서 빈볼을 선수 간 무례함의 결과로 이해했고, 따라서 벤치클리어링과 같이 더 큰 싸움이 일어나기 전, 상대 팀의 무례한 행위를 경고하는 차원에서 빈볼이 불문율로 굳어졌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반면, 야구의 불문율(빈볼)을 수용하지 않는 이들은 빈볼이 사회나 아이들의 폭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주장한다. 한 마디로 빈볼이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사회에 적용하는 법이 그대로 야구에 적용되어 야구에서의 행위를 규제하는 잣대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한다. 야구에는 일반인들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일지라도 야구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볼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선수들 스스로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상대 팀을 배려해야 하지 사회의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선수들 최소한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규칙'의 필요성은 있다. 현재 야구 규칙에서도 이러한 빈볼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감독이 빈볼을 지시했을 경우, 혹은 투수가 일부러 타자를 맞힌 경우에는 적절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야구라는 스포츠에 사회의 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현재 야구 규칙으로도 적절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니, 빈볼처럼 과격한 행위에 열광하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즐긴다면 우리 모두 진정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각주

1. 인용: http://www.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504281548451&code=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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