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의 경제법률 칼럼] 법의 역설, 치즈통행세

 

 

기업에서 회장들이 더 많은 이익을 누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중 하나는 바로 자신과 가까운 사람(가족 등)과 거래를 하는 것이다. 천준범이 지은 도서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에서는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한 피자 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당신과 나눠보려고 한다. 

 

당신은 '미스터피자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가? 나는 이 사건의 재판 과정을 보며 여러 감정을 느꼈다. 미스터피자 사건은 미스터피자 회사에 피자 치즈를 유통하는 업체를 미스터피자 회사 회장 동생의 업체로 해 붉어졌고, 이 사건이 결국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며 대중의 관심을 한 번에 받았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며 관련 법안이 개정됐고, 그에 따라 2심을 진행하니 무죄가 나왔다. 내가 여러 감정을 느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법을 개정하는 행위가 의미하는 바는 유죄의 가능성을 넓혀 더 강하게 사회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뜻이 아닌가? 유죄의 가능성을 넓히고자 법을 개정했더니 오히려 무죄가 나와버린 이 상황이 나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다가왔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무죄가 나왔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관련 법안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정 후 법안인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의 '나'에서는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이 조항이 없어서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됐기에 손쉽게 유죄를 도출할 수 있었지만, 이 조항이 생기고 나서는 회장 동생의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미스터피자 회사에 '상당히 유리'했는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법을 구체화해서 유죄의 가능성을 넓히고자 했지만, 역설적으로 무죄가 나와버렸다. 

 

내가 이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것은 '법의 구체화가 낳은 결과의 부작용'이다. "법을 구체화했더니 도리어 무죄가 나와버렸다.". 조금 무섭게 느껴지지 않는가? 아무리 법을 잘 다듬어도 어떻게든 무죄는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법 개정에 손을 놓을 수는 없다. 이쯤 되면 나는 법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불완전함 속에서 살아왔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불완전함을 끊임없이 개정해왔다. 이렇게 법이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최소한으로 보호해주고 있기도 하다. 이 불완전함마저 없다면 우리는 혼란 속에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점에서 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를 제재하고자 하는 의미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불완전한 법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