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의 법률 칼럼] 사상에 의한 법, 국가보안법

 

영화 '변호인'에도 등장했던 그 이름, '국가보안법'. 과거에 존재했던 반공법(공산주의자 처벌법)이 국가보안법의 형태로 우리나라에 남아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는 우리나라의 반하는 단체에 의해 국가에 피해를 주고자 시도하는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국가보안법(특히 제 7조)을 폐지하자는 의견과 유지하자는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관련된 것이다. 논란이 많은 부분이니만큼 독자도 끊임없이 생각하며 내 글을 읽어주길 바란다. 

 

국가보안법이 마련된 계기는 우리나라의 사상과는 다른 사상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반공법의 대표적인 성격을 잘 보여준다. 영화 변호인의 재판 과정에서 등장한 '국보법'이라는 말은 국가보안법의 줄임말로, 영화의 배경을 고려하면 공산주의에 가담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보안법 등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영화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람들은 실제로 공산주의자나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는 사상을 가진 자들은 아니었다. 

 

이것이 내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이다. 영화에서처럼(과거처럼) 소수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보안법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가보안법은 국가에 위협이 되는 사상을 가지고 국가를 위협에 빠뜨리고자 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다. 그 사람이 정말 국가를 위협하고자 한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를 명확히 알 수가 없다.

 

반면, 국가보안법의 유지를 외치는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 없다면 정말 반국가적 사상을 가진 이들에 의해 국가가 위험에 빠질 수 있고, 그들을 처벌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 주장에 공감할 수 없었다. 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사상의 차이를 근거로 드는 것인가. 재판의 핵심은 '사상의 차이'나 '사상의 위협'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가 아니던가. 따라서, 나는 반국가적 사상으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국가를 위험에 빠뜨렸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무기로 사람들에게 특정 사상을 강요했다면, 이는 살인미수로, 딱히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살인미수로도 그 사람을 처벌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사상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의 사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국민들을 마땅하지 않은 이유로 탄압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과 사회 안전 유지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미하다는 점에 근거해 나는 이것이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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