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의 법률 칼럼] 공익과 사익의 괴리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생활을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 겁니까?". "아무리 국가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국민들을 제한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것 아닙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코로나의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부터 우리는 다투기 시작했다. 당신의 입장은 어떠한가? 공익과 사익 중 당신은 무엇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평소의 나는 사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사익이 보장돼야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발전된다고 생각해 사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감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익'만'을 우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개인의 기본권은 어느 정도 침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행위가 점점 엄벌주의 쪽으로 뻗어 나가는 것을 걱정한 사람들은 "엄벌주의가 감염병의 전파와 확산을 막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이것과 관련해 엄벌주의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은 '에이즈예방법 제19조(전파 매개 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례로 든다. 그들은 이 법이 오히려 에이즈 감염인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어렵게 하며, 또한 이에 대한 소견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나는 감염병 상황에서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에이즈예방법은 내가 봤을 때도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에이즈 감염인이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는지조차 알기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예방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이다. 스스로 예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를 구실로 감염인을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크다.

 

하지만 코로나와 에이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치료제의 여부임을 명심해야 한다. 에이즈는 치료제가 있어 다른 사람으로의 감염률을 0%에 수렴하도록 할 수 있지만, 코로나는 치료제가 아직 없어 그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이즈의 사례와 코로나의 사례를 유사 사례로 묶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각에서는 "감염인은 범죄자가 아니므로 처벌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환경 보호 및 공익 유지를 위해 ‘그린벨트’가 지정되는 것도 범죄는 아니지만,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므로 범죄가 아니라고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모두 코로나로 힘듦을 겪는 시기지만 다 함께 견뎌 언젠가 마스크를 벗고 서로를 마주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칼럼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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