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은의 법률 칼럼] 의무투표제 도입 해야하는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는 벌금형에 처하는 법, 바르다고 생각하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선거할 때 투표를 하지 않은 시민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안 의무투표제. 의무투표제 꼭 필요하다고 보는가? 의무투표제란 말 그대로 유권자가 의무적으로 투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1 이를 어겨 투표하지 않을 시 벌금을 물리는 법적 책임을 지닌다. 즉, 투표를 반드시 하지 않을 시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럼 과연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할까?

 

 

첫째, 참정권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우리에겐 ‘투표해야 할 권리가 있다’ 라면 ‘투표를 안 할 권리’도 있어야 한다. 투표는 의무가 아닌 권리이다. 국민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 오히려 벌금, 이용 제한 같은 불이익을 주게 된다면 역효과로 후보들의 공약을 제대로 읽지 않는 등 나라에 해가 될 수 있다. 국민들은 투표를 통하여 현재 정치에 대한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 투표를 통해 기권하거나 투표에 불참하여 정치 상황에 대해 불만 사항을 드러낼 수 있다. 하지만 의무투표제가 생긴다면 국민들의 자유를 훼손하고 선택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2

 

둘째, 의무투표제가 아니더라도 투표율을 늘릴만한 방안은 있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닌 반대로 선거에 참여한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방법도 있다. 예로 관광지 할인권이나 공무원 시험 가산점 등 혜택으로도 충분히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 또 만약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꼭 가서 하는 것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본인인증을 하여 참여하는 선거도 가능하다.

 

셋째,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 할 수 있다. 현재 외국에 사는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이 있다. 재외국민은 선거인등록 후 투표를 해야 한다. 그 때문에 재외국민에게는 의무투표제를 실시할 수 없게 된다. 의무투표제를 국내거주 국민에게만 실시하게 된다. 이때 국내 거주 국민만 투표를 하게 되므로 재외국민에 비해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넷째, 흔히 말하는 인기투표가 된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한다면 정치에 관심이 없고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도 투표를 해야 한다. 아무렇게나 투표하게 될 경우 후보의 인기, 외모 등으로 뽑는 그야말로 인기투표가 될 수도 있다. 인기투표 말고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무작위 투표이다. 자유 의지 때문에 투표를 하는 투표자는 투표용지에 위치해 있는 아무 후보나 찍어 투표가 무작위로 될 수도 있다.  투표율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지만 인기투표가 되어버려 나라를 정치하는 부분에서, 국민이 살아가는 부분에서 마찰이 생길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1호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라는 국민의 손에 달려있다. 국민의 자유를 마음대로 침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높은 투표율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투표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른 좋은 방법들도 많기 때문에 강제로 국민들을 투표하게 만드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각주

인용-1. https://ko.dict.naver.com/#/entry/koko/68986b08d10242f69599db9bd7f48946

참고-2. https://ko.wikipedia.org/wiki/의무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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