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의 시사 칼럼] 표현의 자유란 무엇일까

‘표현의 자유’를 들어본 적 있는가? ‘표현의 자유’란 헌법에 정해진 자유주의의 원리와 직결된 원칙들인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자기 생각, 의견 등을 억압, 검열받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1 나는 이 ‘표현의 자유’를 얘기함과 동시에 현재 논란 중인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려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언론의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다시 생각해보며 어떠한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려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UN 국제인권 규범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위와 같이 여러 법률에서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에서는 빠질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며 ‘언론중재법’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은 언론이 보여준 잘못된 역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사회가 발전하고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면서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여러가지 정보를 얻는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언론은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하는 등 침해하는 행위를 일삼아왔고, 이것이 ‘언론중재법’을 낳게 된 것이었다.

 

‘언론중재법’의 정식명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2018년 12월 24일에 최종 개정되었다. 본 법률의 1조에 나와 있는 ‘목적’에는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 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언론중재법’의 취지와 목적은 매우 좋아 보이지만, 이것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언론중재법’은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법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청원에 올라온 반대 측 의견에 따르면, ‘국민에게는 어떤 것이 허위 보도인지, 어떤 것이 사실인지 판단할 권리가 있고, 그럴 능력 또한 충분히 있다. 본 법안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으로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2라고 한다.

 

언론은 사회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사회적인 문제와 쟁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정부와 기업 같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여기서 언론중재법이 과연 언론이 이러한 역할들을 다하도록 도와주는가를 생각해본다면, 나는 언론중재법이 언론에 이 세 가지의 역할들을 다하도록 돕는 역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세 가지 역할들을 축소하고 제한시키는 법으로서 적용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과연 언론중재법이 좋은 법안이라 말할 수 있을까?

 

'언론중재법'에 대해 찬성하고 반대하는 의견 중 어느 측이 옳은 정답인지는 알 수 없고, 모두의 근거 또한 타당한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언론중재법’ 없이도 가짜뉴스를 찾아주는 사이트와 같이 국민 스스로 허위 보도를 없앨 방안을 찾아내고 있고, 자신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언론중재법’ 없이도 많은 올바른 언론인들 덕에 국민은 확실하고 실용성 있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었고 그 뿐만 아니라 세상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과연 ‘언론중재법’으로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게 될 지도 모를 ‘언론중재법’이 시행되어야 할까?

 

각주

1.인용:namu.wiki/w/표현의%20자유
2.인용:www1.president.go.kr/petitions/600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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