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윤의 시사 칼럼] 청소년의 투표권을 인정해야 할까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조정된 선거 연령으로 인해 만 18세부터 투표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전의 투표 가능 연령을 하향해 청소년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해당 개정 사항은 많은 우려를 낳았는데, 가장 뜨겁게 논의된 논제는 청소년이 어떤 태도로 투표에 임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필자는 투표 가능 연령을 하향시켜 청소년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데에 다소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 공교육이 제공하는 정치 교육만을 믿고 사회에 대한 경험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모험이며 그 모험이 불러올 결과가 결코 이득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의 투표율과 정치 참여 현실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투표율은 70%에 미치지 못한다. 2020년 4월 15일에 이루어진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66.2%의 투표율로 끝을 맺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투표율을 가지고 있지만 그마저도 제 15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80% 를 넘지 못했다.이러한 현상은 유권자들 중 상당수가 투표를 통한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공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실태가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사실까지 연계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치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저조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성인에 비해 판단 능력이 다소 낮은 청소년이 제대로 된 정치 참여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여한 선거가 과연 정말 신빙성 있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을까? 현재로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유권자가 아닌 더 높은 투표 참여율이고, 이를 위한 정치 참여 교육을 강화시키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에 그치지 않고,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이유는 청소년이 얼마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이다. 아무리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정치 현실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누구를 투표해야 할지 모른 채 투표에만 참여하는 등의 불상사가 일어날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는 2022년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음에도,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인해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들 중에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이들도 다수이고 때문에 자신에게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이들 또한 존재한다. 많은 청소년들은 대학을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의 정형화된 학구열 아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 정치적 교육 대신 입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작 사회 정치적 현실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듯 투표 가능 연령 하향으로 인한 청소년 투표권은 많은 우려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미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번복하는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일은 앞서 제시한 상황들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정치 교육에 힘을 쓰고 정치 참여도를 높이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각주

1.참고: info.nec.go.kr/main/main_previous_load.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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