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도연의 사회 칼럼] 잔혹해지는 소년 범죄, 형벌이 각박해진다고 해결할 수 있나

 

사회는 다양한 연령층이 이루고 있고 주로 청장년층이 사회를 이끄는 데 중심축이 된다. 그리고 언젠가 청소년들은 후에 이 사회를 이끌 청장년층이 될 것이다. 그러나 특히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자극적인 사건이 기사화 될 때마다 무조건적으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사회가 청소년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생략되는 모습이 보인다. 이에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글을 작성한다.

 

현행 소년법과 형법 상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은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되어있다. 다만 10세에서 13세는 형법에 접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라면 소년법에 따라 최대 소년원 2년을 받을 수가 있다. 14세에서 18세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처분이 가능하긴 하지만, 소년법의 특례에 의해 완화된 형이 내려진다.1)

 

그러나 KBS의 ‘토론쇼, 시민의회’에 출연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청 통계 자료를 보면 만 14세 미만의 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미성년자들이 소년법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13세부터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소년법 덕분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무려 31건의 소년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2) 즉, 14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 처벌이 내려지지 않고,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으로 제한하는 등 대부분의 형량이 가볍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한다는 것이다. 점차 청소년 범죄의 수법과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 동시에 청소년들의 범죄 처벌 강화 여론도 거세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론 역시 많은 상황에서 소년 범죄의 해결방안을 고민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 범죄의 문제는 그 심각성에서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잔혹 범죄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사회 전반적인 제도 확립과 예방을 위한 시스템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멀리 바라본다면 교육과 교화는 절대 놓지 않아야 할 해결책이다. 하지만 교화라는 해결책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힘든 길일 수 있다. 범죄에 대한 인식을 교육하겠다고 나서봤자 이미 현 학생들은 지금까지의 의미없는 형식적 교육에 적응하여 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에도 교화 프로그램에도 신뢰를 잃었다. 또한 범죄자의 교화를 주관하는 기관과 제도도 무척 빈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범죄자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 암담한 현실에서 더더욱 엄벌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느낄 수 있으나  그 효과의 측면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같은 범죄가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을 꿋꿋이 잊지 않고 사회에 확립하려 해야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범죄자는 계속해서 생길 수 있고 또한 잔혹한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동등한 수준에서 처벌을 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상황 판단이나 의사 결정이 미흡한 청소년들에게 범죄는 분명 잘못된 것이며 타인에게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심각한 일임을 일깨우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1) 인용: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563230

2) 인용: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3196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