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에는 휴대전화 반입 금지’ 정말 안전을 위한 것인가

 

지난 6월 17일 새벽,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화재로 인해 직원 240여 명이 대피하였고 경기 광주 소방서 119구조대장 김동식 소방관은 화재진압을 위해 진입하였다가 현장에 고립되어 실종되었고 결국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1 당시 쿠팡이 근로자 업무 중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였는데 이로 인해 화재 신고가 늦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더 우왕좌왕해질 것이다. 실제로 최초 목격자는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신고할 수 없었다.2

 

휴대전화 반입 금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쿠팡은 최근에 외부 연락이 가능한 비상 전화기를 설치했다. 하지만 여전히 휴대전화 소지는 여전히 불가하다.3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작업장에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회입법조사처 검토 보고서에 휴대전화 휴대 자체를 금지해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휴식 시간에 자유롭게 쉴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4 반면 쿠팡 측은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라며, "외부에서 오는 긴급한 전화의 경우 즉시 전달한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제 의문이 생길 것이다.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휴대전화를 소지해야 하는가, 제한해야 하는가. 근로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것은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의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일까,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까?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제한하고 사용 또한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근로자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고 휴식 시간에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급한 일, 사고 발생 시에 즉시 연락, 신고할 수 없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없고 휴식 시간에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업무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면 업무상 방해가 되거나 한눈을 팔다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업체 또한 그렇게 생각하여 반입을 금지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권 침해이며 사고 예방이 아닌 오히려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 앞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휴대전화를 소지하되, 관리・감독하에 업무 중에는 사용하지 않고 휴식 시간, 불가피한 경우, 사고 발생 시에는 사용을 허락하는 등의 적절한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각주
1.참고 https://www.etoday.co.kr/news/view/2037042
2.참고, 인용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23916 
3.참고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261973 
4.인용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79733&plink=ORI&cooper=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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