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있어요

학생들의 인권은 보장되고 있나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외투 착용 금지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학생들은 추운 날씨에 자유롭게 외투를 착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 학생들의 외투 착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학교들이 있다.1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 중학교의 학교 복장 규정을 보면 외투 같은 교복 외 의류는 학교장이 허락할 때만 입을 수 있게 돼 있다.최근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외투 착용이 허용된 학교 학생들은 추워진 날씨에 따라 외투를 착용하여 등교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경기 양주시의 해당 학교 학생들은 외투를 입지 못하고 오직 교복만 입은 채로 떨면서 등교해야 했다. 추운 날씨를 교복만으로 버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외투 착용을 금지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침해라 판단했듯이 학생들이 따뜻하게 등교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10월 26일,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학생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소년 인권 행동 '아수나로'의 한 회원은 "학교와 선생님이 복장, 머리카락, 지각 등을 이유로 학생에게 벌점을 매기고 평가하는 것이 교육적인지 묻고 싶다"라며 "학교는 여전히 학생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3 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했다고, 염색이나 파마, 이성 교제를 했다고, 정해진 색깔의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머리카락이 길다고 벌점을 매기는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다.예전보다 학생들의 인권이 더욱 중요해지고 관심이 높아졌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보장해주지 않는 학교는 아직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학교에서는 분명 학생들에게 인권 교육을 할 것이다. 그런데 정작 교육을 하는 학교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을까? 학생들이 인권 의식을 함양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학교 또한 학생들을 존중해주며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학생의 권리의 주인은 학생 즉, 우리 자신이다. 학생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더 관심을 두고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권을 침해받는다면 그저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 인권 보장은 물론 더 나은 학교생활이 가능할 것이고 또 다른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자신의 인권이 침해받더라도 그 사실조차 모를 것이다. 그렇기에 학생 개인도 학생인권조례를 살펴보고 인권 교육 시 집중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학생과 학교 모두가 인권 보장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석
1.참고 2.인용 https://www.ytn.co.kr/_ln/0103_202110222216573034 
3.인용 4.참고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6081700051?input=1195m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